"가정폭력 전과자 국제결혼 못한다" 입법예고... '베트남 결혼이주 여성 폭행' 동영상 사건 계기

 

 

 

가정폭력 전과자는 앞으로 국제초청 결혼을 할 수 없게 된다.

법무부는 10일 "가정폭력 범죄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한국인에게 결혼동거를 위한 외국인 초청을 불허하는 내용을 담은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4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 마련은 결혼이주한 부인을 무차별 폭행한 동영상이 공개돼 공분을 일으킨 지난 7월 '베트남 결혼이민자 폭행 사건'이 계기가 됐다.

이 동영상에는 한국인 남성이 베트남 출신 부인을 2살배기 아들 앞에서 3시간 동안 무차별적으로 폭행하는 모습이 담겼다. 긴급체포된 후에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남자라면 모두 그랬을 것"이라고 말해 한국과 베트남 모두에서 비난을 산 이 남성은 두 차례 이혼 후 결혼이주 여성과 3번째 결혼한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안에 따르면 가정폭력 전과자는 형 선고 이후 경과기간에 상관없이 국제결혼 초청이 불허된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10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성폭력범죄·특정강력범죄 등으로 금고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10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도 외국인 배우자 초청이 허용되지 않는다.

법무부는 "국제결혼이 장기간에 걸쳐 진행되는 현실을 감안해 개정안 공포 6개월 후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안 공포는 내년 4월쯤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입국 전 단계부터 가정폭력 예방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결혼이민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왜곡된 국제결혼 관행을 바로잡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http://www.lt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