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씨는 베트남에서 식당을 운영하기로 하고, 현지답사를 위해 개인 통역을 채용했다. 남편이 실직해 틈틈이 통역 일을 한다는 지앙(가명) 씨는 한국어도 잘하고 성실했다.

여러 사람을 만나보니, 모든 형태의 사업에 현지 파트너가 필요하다는 사람도 있었고, 호텔에 있는 식당만 외국인 명의로 할 수 있다는 사람도 있었고, 상가나 슈퍼마켓, 푸드코트 내에도 가능하다는 사람도 있어 매우 혼란스러웠다. 그러다가 베트남인 명의로 하면 간단하게 식당을 열 수 있다는 얘기를 듣고, 한 달간 함께 다니며 친분이 생긴 통역 지앙 씨의 명의로 식당을 설립했다.

A 씨의 음식 솜씨 덕분에 식당은 대박이 났다. 그렇게 1년간 운영을 하고 손익분기점을 넘는 시점에 베트남인 손님을 더 유치하려는 지앙 씨와 한국인 손님 위주로 운영하려는 A 씨 사이의 의견 충돌이 생기면서 둘 사이에 금이 가기 시작했다. 게다가 지앙 씨는 명의 사용료를 2배 올려달라고 요구했지만 이를 거부한 A 씨의 업무 지시를 듣지 않고, 직원들에게는 자신의 방식을 따르도록 하였다. 베트남어를 할 수 없는 A 씨는 직원들과 소통도 되지 않아 더욱더 답답했다. 그러던 중 지앙 씨가 이혼하게 되면서 지앙 씨는 A 씨도 모르게 이 식당을 팔아 재산 분할을 하였다. 떠도는 말을 듣고 쉬운 길로 가려던 A 씨는 그야말로 눈 뜨고 코 베이는 격으로 모든 시간과 돈과 노력을 쏟은 식당을 한순간에 잃어버렸다.

베트남 투자ㆍ창업자가 꼭 알아야 할 베트남 법

*요식업은 2015년 1월 11일부터 100% 외국인 명의로 사업이 가능하다. 그 이전에는 시기, 위치, 조건 등에 따라 외국인 명의의 요식업 허가 여부가 달라 혼동이 있었다.

*한국 투자자가 베트남인 명의로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겉으로 드러나지 않아 경쟁자에게 비밀로 할 수 있고, 외국인 명의로 하는 것보다 절차가 간단한 장점은 있다. 그러나 사업이 번창하면 욕심이 생긴 현지 명의자에게 모두 빼앗기거나, 자신의 명의를 빌미로 돈을 계속 요구하거나 자기 마음대로 경영하는 등의 횡포를 부리는 경우도 적지 않고, 경쟁자가 차명인에게 접근해 차명인을 통해 오히려 경쟁자에게 노하우를 뺏기는 경우도 있다. 특히 차명인이 개인이라면 결혼, 이혼, 사망 등에 법적인 영향을 받는다는 것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차명 사업의 경우 합법적인 송금이 어렵고, 큰 액수의 송금은 은행의 자금 세탁 방지 보고 대상이기도 하다. 결국 합법적으로 들어온 돈은 합법적으로 나가야 하고, 불법적으로 들어온 돈은 불법적으로 나갈 수밖에 없다.

* 베트남 민법상 다른 거래를 은폐하기 위한 거래는 무효이다. 현지인 명의의 차명 회사에 대한 외국인의 권리 주장은 베트남 법상 보호를 받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김유호 Yuho (Richard) Kim
대표 | 베트남 법무부 등록 미국변호사
CEO | Vietnam Registered U.S. Attorney at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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