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외환

2018년 가을에 미화 100달러의 불법 환전을 한 금은방에 1억8천만 동(약 900만 원)의 벌금과 받은 100달러를 압수하고, 환전한 사람에게는 벌금 9천만 동(약 450만 원)을 부과하고 환전한 230만 동을 압수한 사건이 있었다. 이 사건으로 인해 과도한 처벌에 대한 논란이 있었고 결국 벌금부과를 철회하였다. 이것이 시발점이 되어 화폐와 은행 부문에서 발생하는 위반에 대한 행정 처분에 관한 개정 시행령(decree 88/2019/ND-CP)이 2019년 12월 31일부터 발효되어, 미화 1천 달러(약 116만 원) 미만의 불법 환전은 경고 조치만 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또, 구시행령(decree 96/2014/ND-CP)에서 일괄적으로 부과했던 8천만~1억 동(약 4~5백만 원)의 과태료도 이제는 불법 환전 액수에 따라 차등 적용하면서 완화되었다. 또, 상품∙서비스 가격의 표시와 계약가(契約價)의 외화 표기와 관련해 베트남 법상 베트남 동으로만 표기해야 하는데 이를 위반한 경우에 대한 처벌 수위도 기존 2억~2억5천만 동(약 1천만~1천2백만 원)에서 3천만~5천만 동(약 150만~250만 원)으로 완화되었다.

  1. 채권추심

소비자 대출에 대한 베트남 국영은행(SBV)의 시행세칙(circular 18/2019/TT-NHNN)이 2020년 1월 1일 발효되어 불법채권추심에 관한 규정이 강화되었다. 이에 따라 채권 추심자가 채무자의 친척 등 관계인에게 채무자의 채무 내용에 관한 사실을 알리거나, 채무를 변제할 법률상 의무가 없는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자를 대신하여 채무를 변제할 것을 요구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금지하였고, 아침 7시에서 저녁 9시 사이에만 하루 최대 5회까지만 상환 촉구를 할 수 있게 하였다.

 

[일부 내용은 한국의 법률신문에 게재되었습니다]

김유호 Yuho (Richard) Kim
대표 | 베트남 법무부 등록 미국변호사
CEO | Vietnam Registered U.S. Attorney at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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