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 음주운전
필자가 10여 년 전 베트남에 왔을 때 보행 신호등이 있음에도 서지 않고 막무가내로 달리는 차와 오토바이 때문에 택시를 타고 길을 건넌 적이 있다. 지금도 매일 사고를 목격할 정도로 베트남의 운전 문화는 크게 향상되지는 않았지만 나름대로 요령을 터득해서 천천히 건넌다. 금요일 밤이면 딱 봐도 음주 운전을 하는 오토바이가 많아 여간 조심해야 하는 것이 아니다. 나만 그런 것인 줄 알았는데 베트남 사람들도 비슷한 생각을 했던 것 같다. 2020년 1월 1일부터 도로와 철도 교통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 시행령(decree 100/2019/ND-CP)이 발효되어 음주 운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었다. 특히 자전거 음주운전 처벌은 이번에 새로 추가되었다.
2020년 1월 1일 발효된 알코올과 맥주의 유해성 방지법(law 44/2019/QH14)에 따라 주류와 맥주에 대한 판매 광고를 규제하고, 마시거나 판매하는 것이 금지된 장소를 명시하였다. 또, 자동판매기에서 주류와 맥주를 판매하는 데 제한이 있고, 생산, 구매 및 판매에 18세 미만의 직원을 고용하는 것도 금지되었다. 더 나아가, 알코올과 맥주를 도수에 따라 분류하고 주류 유통∙판매 허가증의 발급 조건도 강화하였다.
그 밖에 동물보호법에서는 같은 종류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형사판결집행에 대한 법에서는 새롭게 성소수자(性少數者, LGBT)와 3살 미만의 아이를 양육하는 수감자를 분리 수감하도록 하는 것을 보면서 베트남의 인권 신장에 대한 관심과 의지를 엿볼 수 있다.
중국에서 토사구팽(兎死狗烹)을 당한 한국 기업이 사회주의 국가인 베트남에 대해서도 우려를 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필자가 2014년에 중국에서 베트남 노동법을 강의하였을 때 그 당시 중국에서 사업을 하시던 분들이 중국법인 줄 알았다고 할 정도로 베트남의 법 체제는 중국과 유사한 점이 많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베트남은 중국과 비슷한 듯하지만, 많이 다르다. 한∙일 관계처럼 베∙중 관계도 역사적인 오랜 갈등이 있고, 정치적으로 1인 체제를 지향하는 중국과 달리 베트남은 집단지도체제이다. 베트남에서 과실송금(果實送金) 등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를 보면 처음 투자 진출 시 합법적이지 않은 부분이 나중에 문제가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모쪼록 베트남의 신규 법규와 개정 동향을 알고, 이를 준수하여 향후 이러한 어려움을 겪지 않기를 바란다.
[일부 내용은 2020년 1월 한국의 법률신문에 게재되었습니다]
김유호 Yuho (Richard) Kim
대표 | 베트남 법무부 등록 미국변호사
CEO | Vietnam Registered U.S. Attorney at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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