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에서 부동산 거래 업자가, 사회주택을 분양받게 해주겠다고 속여 수수료를 가로채 피해를 입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사회주택은 한국의 공공임대주택과 같은 개념으로,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사회취약계층에게 정부가 직접 공급한다.

3일(현지시간) 베트남 현지 매체 까페비즈 등에 따르면, 피해자들은 사회주택 공급 경로나 신청 자격을 모른 채 부동산거래소를 찾았다가 상담 수수료 명목으로 4000만~1억 동을 건넸다.

응웬 타잉(Nguyen Thanh)씨는 최근, 하노이 Dai Mo 사회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탕롱랜드 부동산 거래소를 방문했다.

부동산 거래소에서는 수수료 4000만 동을 내면 동 호수를 선택하지 못하고, 1억~1억2000만 동을 내면 원하는 세대를 선택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또한 ‘법률상담계약'을 맺어야 한다며, 인도자와 수령자가 포함돼 있는 예금 계약서에 서명을 하게 했다. 결국 타잉씨는 탕롱랜드 부동산 거래소에 수수료 4000만 동을 지불한 후 사회주택 구입에 관한 상담을 받았다.


사회주택 추첨을 하는 날, 중개소 직원은 나타나지 않았다가 타잉씨가 아파트 구입권을 추첨을 통해 당첨되자 그제서야 뒤늦게 나타나 중개 역할을 시작했다. 이후 탕롱랜드 부동산 거래소는 법률상담의 비밀을 지켜야 한다며, 타잉씨가 가지고 있던 상담계약서와 수수료 영수증을 가져갔다. 이를 이상하게 여긴 타잉씨가 알아봤더니 중개사가 원하는 세대를 선택하게 해준다는 것은 거짓말이었다.

사회적 취약계층들을 대상으로 구매자가 직접 모든 계약을 처리하고 추첨을 통해 당첨되지만, 이를 잘 모르는 상황을 악용해 마치 자신들이 중개를 통해 분양을 받게 해주는 것처럼 속인 것이다.

하노이 건설청 응웬 찌 중(Nguyen Tri Dung) 부청장은 "건설청 웹사이트에, 부동산거래소가 아닌 건설사나 시공사에 직접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권고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중개인의 말을 믿어 손해를 입었다"고 말했다.

하노이 변호사단의 응웬 반 당(Nguyen Van Dang)변호사는 "법률상담계약서에는 법적 상담 내용밖에 없는데, 부동산거래소가 애매모호한 계약서를 이용해 자신들 덕분에 사회주택을 구매했다고 믿게 만들고 있다"며 "이런 계약은 부동산 거래소 대표도 아닌 직원이 계약의 주체가 되기 때문에, 추후 계약이 무효화되기 쉽다. 그럴 경우, 사회주택을 구매할 수도 없고, 수수료도 돌려받기 어려운 상황에 빠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