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정부가 한국을 비롯한 7개국과 재개한 국제선이 다시 일시적으로 중단됐다.

베트남 당국이 코로나19 검역 및 입국 절차에 대한 규정에 미비점들이 노출되면서 베트남 항공사들이 확정된 규정이 나오기까지 항공권 예매를 중단했다.

12일(현지시간) VN익스프레스 등 베트남 현지매체의 보도를 종합하면 국제선 재개가 시작되면서 지난달 베트남항공(Vietnam Airlines)과 비엣젯항공(Vietjet Air)은 인천에서 각각 하노이, 호찌민 시로 정기항공편 운항을 시작했다. 한국을 비롯해 중국, 일본, 대만, 캄보디아, 라오스, 태국 등 7개국 입국 정기항공편 재개를 위한 시험비행이었다.


입국을 원하는 외국인들은 ▲출발 전 3일 이내에 각국 보건당국이 발급한 코로나19 PCR검사 음성확인서 및 국제건강보험증를 소지해야 하며 ▲적법한 비자와 체류지(숙소예약 사실 또는 거주지)가 확인된 자에 한해 항공권이 발급되고 ▲입국과 동시에 PCR 검사를 받고 지정된 격리호텔에 머물며 추가로 PCR 검사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외국인과 달리 베트남 내국인 입국자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없어 혼란이 커졌다. 해외에서 일하던 베트남 노동자에 대해서도 별도 구분없이 외국인들에게 적용되는 5성급 호텔 등 고가의 격리시설을 제공하는 등 터무니 없는 탁상행정으로 인해 지난주 한국에서 출발한 베트남 입국 근로자들이 호텔격리를 거부하는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다.

베트남항공국 부국장은 “입국자에 대한 규정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는다면 국내 항공사들도 항공권 예매를 진행할 수 없어 운항계획에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면서도 "발표일이 언제일지에 대해서는 확인이 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