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월 1일 발효된 개정 기업법, 투자법, 노동법 외에 한국 투자자에게 영향을 미칠 베트남의 신법과 개정법을 살펴보겠습니다.
(1) 민관 협력 사업 투자법(PPP 법)
민관협력사업(Public-Private Partnership; PPP)은 정부와 민간이 책임과 수익을 나누어, 공공 인프라의 신규 건설/운영 또는 기존 시설의 운영 등의 공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베트남의 민관 협력 사업은 이를 체계적으로 관장하는 법의 부재로 여러 관련 시행령에 의존해 진행할 수밖에 없었고, 그러다 보니 법적 불확실성 때문에 과감한 투자가 어려웠습니다. 드디어 민관 협력 사업 투자법(Law 64/2020/QH14; 이하 “PPP 법”)이 2021년 1월 1일부터 발효되어, 관련 투자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대부분의 한국 투자자는 건설과 운영을 묶어서 PPP 사업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어차피 투자자 본인이 운영할 것이라면 부실시공도 줄어들 것이고, 처음부터 효율적인 운영을 고려해 공사의 예산과 기간을 산정하도록 유도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PPP 법은 그 대상 사업을 (1) 교통, (2) 전력(수력 제외)과 송전, (3) 상하수도, (4) 의료, 교육 및 훈련, (5) 정보통신 인프라의 5개 분야로 한정했습니다. 특히 사업 방식도, 기존 시행령에 포함되었던 BT(Build-Transfer) 방식은 제외하고, BOT, BTO, BOO 등의 7가지 방식으로 제한하였습니다. 이는 베트남 정부가 선택과 집중을 통해 효율적인 PPP 사업 수행을 하려는 의지로 보입니다.
PPP 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PPP 프로젝트의 총투자자본금은 최소 2천억 동(한화 약 96억 원) 이상이어야 하고(단, 의료, 교육, 훈련 PPP 프로젝트는 최소 1천억 동(약 46억 원) 이상), PPP 프로젝트에 따라 총투자자본금의 0.5~1.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과 1~3%에 해당하는 계약이행보증금을 납입해야 합니다. 또, 베트남 정부 지분은 프로젝트별 최대 50%로 제한한 반면, 투자자의 출자 자본금은 총 투자자본금의 15% 이상이어야 하고, 자금 조달은 PPP 프로젝트 계약 체결일로부터 1년 이내에 완료해야 한다는 규정도 있습니다.
한국 민간투자사업의 최소수입보장 장치와 유사하게, 만약 실제 매출이 재무계획상 매출의 75% 미만이 되면 그 차액의 50%를 베트남 정부에서 사업시행자에게 보전해주어야 하고, 실제 매출이 재무계획상 매출의 125%를 초과하면 반대로 베트남 정부가 그 차액의 50%를 사업시행자에게 더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매출이 재무계획상의 매출을 125%를 초과하는 경우와 75% 미만인 경우를 판단하는 조건이 달라서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베트남 정부가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유리한 쪽으로 적용을 할 가능성도 있다는 것도 염두에 두어야 할 것 같습니다.
(2) 건설법
개정 건설법(Law 62/2020/QH14; 이하 “2020 건설법”)이 2021년 1월 1일 발효되어서, 예전 건설법에서 착공/시공 시 요구되었던 자본규제 부분이 삭제되었습니다. 또, 건설허가서 발행 기간도 기존 30일에서 20일 이내로 단축되었고, 건설 허가 면제 대상이 추가되는 등 일부 규제가 완화되었습니다. 반면에 예전 건설법에서는 요구되지 않았던 예비 환경 영향 평가를 환경 보호법에 따라 요구하는 등 건설 투자로 인한 환경 영향에 대한 부분이 강화되었습니다.
(3) 환경 보호법
2022년 1월 1일 발효 예정인 개정 환경 보호법(Law 72/2020/QH14)을 보면, 현행 환경 보호법(Law 55/2014/QH13)에서 규정되어 있지 않은 환경 영향 평가 및 환경 허가를 조건으로 하는 투자 사업을 분류하여 규정했고, 7가지 허가를 모두 하나의 환경 허가로 통합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베트남 정부의 환경보호에 대한 관심과 실제 제재를 하겠다는 의지를 엿볼 수 있습니다.
(4) 증권법
2019년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신흥국지수 편입에 실패했었던 베트남은 영문경영정보 공개 미흡, 역외통화시장 부재, 외국인 지분 제한 등 개방의 정도와 외국 투자자에 대한 불평등에 대해 지적을 받았습니다. 기업법과 투자법 개정과 함께 증권법도 개정하면서 MSCI의 지적사항을 해결할 기본적인 큰 법적 틀은 마련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2015년부터 법적으로는 상장사 주식을 외국인이 100% 소유할 수 있었지만 주주총회와 이사회 등의 승인을 받아야 해서 현실적으로 주식취득이 쉽지 않고, 외국인 지분 제한 완화 관련 내용도 개정 증권법에서 제외되어서 MSCI의 지적사항을 정말 해결하려는 것인지에 대한 의구심을 갖게 합니다. 결국, 2021년 1월 1일 발효된 개정 증권법(Law 54/2019/QH14; 이하 “개정증권법”)의 구체적인 하부 규정이 어떻게 만들어지느냐에 따라 실제로 시장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개정증권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개인에게 회사채를 매각하지 못하게 하는 등 회사채 발행요건이 까다로워졌고, IPO 및 공개매수와 증권사/자산운용사의 설립 조건도 어려워지는 등 전체적으로는 규제가 강화되었습니다. 증권위원회의 조사·감독 권한이 강화되었고, 증권법 규정을 위반한 개인에게 부과되었던 최대 10억 동(한화 약 4,800만 원)의 과태료가 15억 동(약 7,200만 원)으로, 기관은 최대 20억 동(9,600만 원)에서 30억 동(약 1억4,400만 원)으로 인상되었을 뿐만 아니라 증권법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을 불법수입금액의 최대 10배로 높였고, 행정제재뿐만 아니라 형사처벌까지 할 수 있도록 강화하였습니다.
작년 말 응우옌 쑤언 푹 베트남 총리는 그동안 나누어져 운영된 하노이와 호찌민 증권거래소를 통합한 베트남 증권거래소(VNX) 설립을 최종 승인하는 결정서(Decision 37/2020/QD-TTg. 2021년 2월 20일 발효)에 서명을 하였습니다. 베트남은 코로나-19를 효과적으로 통제한 국가 가운데 하나로 경제도 회복세이고 증시도 선방하고 있습니다. 모쪼록 개정증권법이 하부 규정을 통해 외국 투자자가 베트남 증시에 관심을 가지고 투자하기 좋은 방향으로 실제 적용되어 이른 시일 내에 베트남 증시가 MSCI EM(신흥시장) 지수에 편입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5) 언론, 출판, 인터넷, SNS 관련 규제
베트남 국민 평균 나이가 32.5살의 젊은 나라라서 그런지, 베트남은 다른 어느 나라보다도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의 사용이 활발합니다. 하지만 사회주의국가의 특성상 언론 통제도 적지 않습니다. 최근 몇 년간 중국과의 남중국해 영유권 문제와 코로나 사태 때문에, 이를 염두에 둔듯한 SNS와 인터넷 관련 규제도 많이 생겼습니다. 2020년 12월 1일 발효된 언론 및 출판 활동 관련 행정 위반 처벌에 대한 시행령(Decree 119/2020/ND-CP)에서는 동의 없이 개인 사진을 무단으로 게시/배포/출판하는 행위와 개인 사생활을 폭로하는 행위 그리고 베트남의 미풍양속에 어긋나는 뉴스/기사/사진의 게시와 배포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취재 활동에 대한 불법적인 방해 행위와 기자 사칭에 관한 과태료도 대폭 인상하였습니다. 특히 동 시행령 제8.3.c조에 따라 베트남 지도 이미지를 사용할 때 베트남 주권 표시를 잘못하는 경우에는 최대 3천만 동(약 144만 원)의 높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한국분들도 조심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한국인도 외국인이 독도를 일본 땅으로 표기하면 기분 나쁘겠지요.
2021년 2월 5일 하노이 법무국에서 공표한 코로나-19 규정 위반에 대한 처벌 규정(Official Letter 333/STP-PBGDPL)에서는 특히 코로나-19 상황에 대한 허위 사실을 인터넷에 유포하는 자에게 행정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형법 288조에 따라 최대 7년의 징역 처벌도 가능하다고 명시했습니다. 작년에 자기 동네에 코로나가 퍼졌다고 페이스북에 올린 베트남 여성에게, 많은 사람이 읽기도 전에 바로 과태료가 부과된 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 베트남 정부는 인터넷을 통해 사회 불안을 야기하는 행위에 대해 빠르고 엄격한 제재를 하고 있습니다.
(6) 헬스케어, 의료, 코로나-19 관련 규제
2021년 2월 5일 하노이 법무국에서 공표한 코로나-19 규정 위반에 대한 처벌 규정(Official Letter 333/STP-PBGDPL)을 보면, 마스크 미착용이나 사회적 거리 두기 불이행에 대해서는 최대 3백만 동(약 14만 원), 사용한 마스크를 아무 데나 버리면 최대 7백만 동(약 33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코로나-19 예방 및 방역 책임자가 직무를 이행하지 않아서 심각한 문제가 생길 때에는 형법 360조의 직무유기죄를 적용해 최대 12년형, 그리고 약의 효력을 속일 때는 형법 174조에 따라 최대 종신형까지 처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2020년 11월 15일 발효된 건강 분야 행정 위반 처벌에 대한 시행령(Decree 117/2020/ND-CP)을 통해 의료 진단과 치료에 미신 행위를 하는 행위와 태아 성별 확인을 위해 점괘를 보는 것을 법적으로 금지했고, 일과시간에 술을 마시거나 타인에게 음주를 강요하는 행위도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것도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기 내용은 한국의 법률신문과 코트라 월간 베트남 비즈니스 뉴스에도 게재되었습니다]
*저자의 서면 허가를 받고 비상업적 용도로 출처를 명시하여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내용의 일부 혹은 전부를 인용하거나 발췌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무단 복제, 배포하는 경우 민형사상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김유호 Yuho (Richard) Kim
대표 | 베트남 법무부 등록 미국변호사
CEO | Vietnam Registered U.S. Attorney at Law 로투비 Law2B LLC https://law2b.kr/11th Floor, #11-03, SUDICO Building (HH3)
Me Tri Road, My Dinh 1 Ward
Nam Tu Liem District, Hanoi, Vietnam Office Tel: +84 (0)90 198 7338
Mobile: +84 (0)90 438 7074
Internet phone (Korea): 070 4645 2449ceo@law2b.kr
Kakaotalk: WQ7620874
Zalo: yhrkim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