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지스틱스 서비스 관련 구(舊) 시행령 (Decree 140/2007/ND-CP)을 대체하는 시행령 (Decree 163/2017/NDCP)이 2018년 2월 20일부터 발효되었다. 구 시행령 140과 비교하여 시행령 163의 주목할 만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A. 로지스틱스 서비스의 분류

구 시행령 140에서는 베트남 로지스틱스 서비스를 (i) 주요 로지스틱스 서비스 (상품 픽업과 하역, 보관 및 창고 서비스, 화물 운송/배송 중개서비스), (ii) 로지스틱스 서비스와 관련된 운송서비스 (예: 수로, 내륙수로 및 철도를 이용한 운송서비스), 그리고 (iii) 로지스틱스 서비스와 관련된 부가서비스 (예: 유통 및 우편 서비스)로 분류하였었다. 시행령 163에서는 로지스틱스 서비스를 다음과 같이 분류하였다.

 

 

B. 로지스틱스 서비스 사업을 하기 위한 조건

WTO 협정의 로지스틱스 서비스 개방조건과 별도로, 구 시행령 140에서는 주요 로지스틱스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의 경우 적절한 시설과 장비를 갖추고, 기술, 안전 및 인적 구성 요건을 엄격히 준수하도록 추가로 규정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규정 자체가 포괄적이고 불명확하여 행정당국의 재량에 지나치게 의존해야 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시행령 163은 이런 포괄적이고 불명확한 기술적 요건을 삭제하는 대신, 구체적인 사업 분야별로 관련 법령을 안내하고 있다 (예: 항공운송의 경우 항공법). 또, 시행령 163은 WTO 협정의 이행 계획과 일치하도록 로지스틱스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외국인 투자자의 지분 제한 및 인적구성에 대한 조건을 나열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시행령 163은 인터넷, 휴대전화 및 기타 “개방형 네트워크”를 부분 또는 전체적으로 사용하는 로지스틱스 서비스의 경우, 해당 로지스틱스 사업과 관련된 규제뿐만 아니라 전자상거래 (e-commerce) 관련 법령도 준수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는 것도 참고하기 바란다(구 시행령 140에는 없었던 부분임).

 

* ‘로지스틱스’와 ‘물류’를 구분하여, 로지스틱스를 물류를 포함하는 상위 개념으로 보기도 하고 그 반대로 보기도 한다. 또, 이 둘을 구분 없이 같은 개념으로 보기도 한다. 혹자는 ‘공급망 관리 (Supply Chain Management, SCM)’를 로지스틱스의 상위 개념으로 보기도 한다. 본 칼럼에서는 베트남 WTO 개방일정에서 사용된 용어인 ‘Logistics’를 그대로 원용하여 사용하였다.

 

김유호 Yuho (Richard) Kim
대표 | 베트남 법무부 등록 미국변호사
CEO | Vietnam Registered U.S. Attorney at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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