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0월 칼럼에서는 2015년 7월 1일 신(新) 투자법(Law on Investment, 67/2014/QH13)과 기업법(Law on Enterprise, 68/2014/QH13) 발효 이후 업데이트된 법 규정과 실무상의 신규 법인 설립 절차를, 유통 법인 설립을 중심으로 살펴보았습니다.

2015년 7월 1일 이전에 법인 설립을 하여 IC를 발급받았는데 그 이후 신 투자법과 기업법 하에서 변경하는 경우와 2015년 7월 1일 이후에 법인 설립을 한 경우에 발급받은 IRC와 ERC의 수정에 대해서는 본지 2015년 11월과 12월 칼럼에 이어 2017년 11월과 2018년 1월 칼럼에서 다루었습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제조 법인이 컨설팅 사업(일반 사업 분야) 또는 유통 사업(조건부 사업 분야)을 추가하는 경우를 예로 들어 그동안 업데이트된 법 규정과 실무상의 IC, IRC, ERC 수정 절차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약어

 

· IC: 투자 허가증 (Investment Certificate; Giấy chứng nhận đầu tư)· IRC: 투자 등록증 (Investment Registration Certificate; Giấy chứng nhận đăng ký đầu tư)· ERC: 법인 등록증 (Enterprise Registration Certificate; Giấy chứng nhận đăng ký doanh nghiệp)· BL: 영업 허가서 (Business License; Giấy phép kinh doanh)· DPI: 계획투자국(Department of Planning and Investment; Sở Kế hoạch và Đầu tư)

 

· PC: 인민위원회(People’s Committee; Ủy ban nhân dân)

· BOM: 공단, 수출가공구역, 첨단기술, 경제구역의 관리위원회 (Board of Management at Industrial zone, export processing zone, high-tech zone or economic zone; Ban quản lý các khu công nghiệp, khu chế xuất, khu công nghệ cao hoặc khu kinh tế)

· BRO: DPI 산하의 사업자 등록 사무소 (Business Registration Office under the DPI; Phòng đăng ký kinh doanh thuộc Sở Kế hoạch và Đầu tư)

 

업종/업태/사업분야(business lines)는 기업정보와 관련된 부분이고, 투자 목적은 투자와 관련된 것입니다. 새 사업 분야는 외국 투자 법인의 투자 목적과 일치해야 합니다. 사업 분야를 추가하는 경우, 기업은 계획투자국(DPI)에 등록된 ERC 내용변경 신고를 해야 하는데, 실무적으로는 DPI에서 추가하려는 투자 사업과 일치하는 투자 목적이 기재된 IRC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조업만 등록한 회사에서 유통업을 추가할 경우, ERC 내용변경 신고 전에 먼저 IRC를 수정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2015년 7월 1일 전에 설립되어 IC를 발급받은 법인이, IC에 기재된 투자 프로젝트가 변경되거나 기업 등록 정보가 변경될 때는 IC를 수정해야 합니다. 명시된 투자 프로젝트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새로 IRC를 발급받고, 기업 등록 정보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ERC를 새로 발급받습니다. 또 변경 사항이 전혀 없어도 구 법상 발급받은 IC를 현재 법상의 IRC와 ERC로 다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2015년 7월 1일 이후에 설립되어 IRC와 ERC를 발급받은 법인은, IRC 또는/그리고 ERC 상의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수정된 IRC/ ERC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1. 일반 사업 분야를 추가하는 경우

일반 사업 분야인 제조업만 사업 분야로 등록한 회사가 다른 일반 사업 분야인 컨설팅업을 추가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절차

담당 기관

소요시간

1 수정 IRC 발급 DPI 또는 BOM 3일(주소나 이름 변경)~10일
2 수정 ERC 발급 BRO 영업일 3일
3 변경된 법인 인감 제작 및 사용통보 (예: 법인명이 변경되었을 때)    
  3.1 변경된 법인 인감 제작 인감제작회사 영업일 1일
  3.2 변경된 법인 인감 사용 통보 BRO 통상 1~3일

 

IRC와 ERC 모두 수정하는 경우, IRC를 먼저 수정해야 하는지, ERC를 먼저 수정해야 하는지, 동시에 수정해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법규가 없습니다. 따라서 지역별, 사안별로 담당 공무원과 협의하여 실무 처리를 하는 실정입니다.

 

2. 조건부 사업인 유통업(도·소매/수출입)을 추가하는 경우

일부 조항 수정 투자법(Law 03/2016/QH14) 부록에 243개의 조건부 사업 분야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어떤 조건부 사업이냐에 따라 IC, IRC, ERC 수정 절차는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본 칼럼에서는 여러 조건부 사업 중 유통업을 추가하는 절차를 예로 들도록 하겠습니다.

제조업만 사업 분야로 등록한 회사가 그 회사에서 제조한 제품에 대한 도·소매를 하고자 할 때는 유통업을 별도로 등록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이 회사가 베트남으로 완제품을 수입하여 팔기 위해서는 수입권과 도·소매업을 등록해야 합니다. 유통업은 BL 발급도 필요하고, 품목에 따라 추가 허가 취득 및 제품 적격 신고 등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일반 사업 분야를 추가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IRC, ERC, BL 수정 순서에 대한 명확한 법규가 없습니다.

 

No

절차

담당 기관

소요시간

1 수정 IRC 발급 DPI 또는 BOM 3일(주소나 이름 변경)~10일
2 수정 ERC 발급 BRO 영업일 3일
3 변경된 법인 인감 제작 및 사용통보 (예: 법인명이 변경되었을 때)    
  3.1 변경된 법인 인감 제작 인감제작회사 영업일 1일
  3.2 변경된 법인 인감 사용 통보 BRO 통상 1~3일
4 영업 허가서(BL) 발급   사업 분야에 따라 요구되는 BL의 종류가 다름
  4.1 산업무역부의 서면 심사 의견이 필요 없는 BL 지방 인민위원회 법상 명시되어 있지 않음통상 실무적으로는 1~2개월
  4.2 산업무역부의 서면 심사 의견이 필요한 BL (예: 유통업 BL) 지방 인민위원회 법상으로는 영업일 33일통상 실무적으로는 2~4개월
5 구체적인 사업 분야와 유통 품목에 따라 추가 허가 취득 및 제품 적격 신고 등이 필요할 수 있음 사업 분야와 유통 품목에 따라 다름 사업 분야와 유통 품목에 따라 다름

 

실무적으로 각 지역 담당 기관에 따라, 사안에 따라 설립 절차가 좀 달라서 지역별, 사안별로 담당 공무원과 협의하여 처리합니다.

 

수입 물품 구매와 관련한 시행령(Decree 187/2013/ND-CP)상 명시된, 수출입 허가를 받아야 하는 목록에 포함된 화학 물질, 담배 등의 제품을 베트남으로 수입하여 유통하는 사업이나 베트남에서 제품을 구매하여 수출하는 경우에는 수출입허가도 받아야 합니다. 이때, BL은 유통업이나 상업중개업 등을 하는 외국투자법인에만 요구되는 것이며, 수출입허가는 외국투자법인과 베트남인이 투자자인 현지 법인 모두에게 요구되는 것입니다.

또한, 유통하는 제품에 따라 IRC, ERC, BL 뿐만 아니라 별도의 관련 허가를 취득하거나 제품 적격 신고를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의료기기 유통업의 경우, IRC와 ERC를 발급받은 후 DPI에 BL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DPI에서는 중앙정부의 산업무역부(MOIT)나 관할 지역 산업무역국(DOIT)에 심사를 요청합니다. 심사를 마치면 인민위원회(PC)에서 BL을 발급하고 DPI로 보냅니다. 신청자는 DPI에서 BL을 받습니다. 즉, IRC -> ERC -> [DPI에 BL신청 -> 내부적으로 MOIT/DOIT 심사 -> PC가 BL발급 -> 발급된 BL은 DPI로 보내지고, DPI에서 신청인이 BL을 수령] (호찌민의 경우 PC가 DOIT에 BL발급을 일임(一任)). 참고로, 2018년 1월 15일 발효된 관련 시행령(Decree 09/2018/ND-CP)에 따라 수입과 도매업의 경우는 이제 BL을 발급받지 않아도 됩니다.

 

김유호 Yuho (Richard) Kim
대표 | 베트남 법무부 등록 미국변호사
CEO | Vietnam Registered U.S. Attorney at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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