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베트남 유통 시장에 한국 투자자들의 진출이 증가하면서, 판매 물품에 대한 판촉(販促) 활동도 활발해지고 있다.

이번 칼럼에서는 2018년 7월 15일부터 발효된 판매 촉진 활동에 대한 상법 시행령 81/2018/ND-CP의 주요 내용을 정리하였다 (구 시행령 37/2006/ND-CP를 대체함).

내 물건을 내가 할인한다는 데 무슨 규제가 있냐고 하실 분도 있을 것 같다.

그러나 독점, 공정거래, 세금 문제 등 여러 법적•정책적 이유로 나라별로 규제 정도는 다르지만, 판촉 행위는 법으로 규제하고 있다.

판촉 활동에 대한 규제가 무엇인지 알아둔다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실수로 저지를 수 있는 위법행위를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시행령 81은 구 시행령 37 하의 판매 촉진 활동에 대한 일부 규제들을 약간 완화했다.

구 시행령 37과 비교하여, 시행령 81의 주요 개정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판촉 행사의 신고 등록과 관련한 행정 절차

판매 촉진 행사를 하기 전에 이를 진행할 지역의 산업무역국(DOIT)에 등록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관련 조항에서는 사전신고만 요구하고 있지만, 실제 절차는 승인 요청 절차에 가깝다. 실무적으로, 기업은 관계 당국에 신고한 판매 촉진 활동에 대해, 이메일이나 서면으로 승인을 받고 행사를 진행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절차는 기업의 판촉 비용과 이를 준비하는 시간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전국적인 판촉 행사를 진행할 때 63개 성과 5개 중앙 직할시 당국 모두에게서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을 고려한다면 이는 커다란 장애 요인이다.

시행령 81은 사전신고 기간을 기존 영업일 기준 7일에서 3일로, 그리고 당국의 신고 문서 검토 기간을 영업일 기준 7일에서 5일로 단축했다. 그러나 베트남 특성상 실무 처리 시 이를 지킬지는 두고 봐야 할 것 같다.  

시행령 81은 사전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도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다.

(1) 판촉물의 총 가액이 베트남 동화 1억 동 (약 490만 원)이하일 경우; 또는

(2) 전자 상거래 플랫폼이나 온라인 웹사이트를 통해서만 물품을 판매하고 판매 촉진 활동을 하는 기업

예를 들어, 9백만 동짜리 가방에 대한 판촉물이 2억 동 상당의 안마기일 경우에는 신고해야 하지만, 2억 동짜리 안마기에 대한 판촉물이 9백만 동 상당의 가방일 경우에는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2. 판촉물의 가격 할인 제한

구 시행령 37에서 규정한 단가(單價)에 대한 50% 할인 한도와 총 판촉물 가치에 대한 50% 할인 한도는 일반적인 형태의 판매 촉진 행위에 여전히 적용된다. 그러나 현 시행령 81은 50% 할인 한도를 상황에 따라 100% 할인(무료)까지 할 수 있도록 완화하였다. 무료 판촉을 할 수 있는 경우는 중앙 또는 성급 정부 기관이 주도하는 행사나 베트남 설(Tết) 등 국경일에 시행하는 경우이다 - 9일간의 베트남 공휴일과 설 연휴 전 30일 동안은 무료 판촉을 허용. 정부의 다른 판매 행사에서도 무료 판촉이 허용되지만, 산업무역부(MOIT)와 지방 산업무역국(DOIT)이 실제 이런 행사를 진행할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다.

다음과 같은 판매촉진 행위나 상품에 대해서는 할인액에 대한 제한이 없다.

ㆍ국가의 가격 안정 정책 시행에 수반되는 상품과 서비스

ㆍ신선 제품 / 미가공 원제품

ㆍ파산, 해산, 생산 또는 사업 지역의 변경 때문에 매각하는 상품과 서비스

3. 가격 할인 기간 제한

가격 할인 시 할인액과 할인 기간에 대해서는 엄격한 규제가 적용된다. 시행령 81에서는 총 가격 할인 기간을 연 90일에서 120일로 연장하였다. 단, 이 할인 기간에서 정부가 주도한 판촉 행사 기간은 제외한다.

 

4. 등록된 판촉 기간 이 판촉 행사를 종료하는 경우

필요한 경우에는 기업이 판촉 프로그램을 수정할 수 있지만, 판촉 프로그램의 수정이 소비자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을 때만 판촉 프로그램의 수정이 허용된다.

 

시행령 81은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는 등록된 판촉 기간 전에도 판촉 활동을 종료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ㆍ불가항력적 재난 상황

ㆍ판촉 서비스나 판촉물이 더는 없는 경우나 매진된 경우

ㆍ추첨을 통해 판촉물을 제공한 경우, 당첨자가 발표되었고 관할 당국이 이를 확인한 경우

 이 경우에도 회사가 판촉 행사 종료에 대한 신고 절차를 마친 후에만 판촉 행사를 종료할 수 있다.

 

김유호 Yuho (Richard) Kim
대표 | 베트남 법무부 등록 미국변호사
CEO | Vietnam Registered U.S. Attorney at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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