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의 경우 감가상각(減價償却)때문에 새 차 보다 중고차의 가치가 항상 감소하지만 회사의 경우에는 설립 후 매각시점까지 어떻게 운영하였는가에 따라 그 가치가 증가할 수도 있고, 감소할 수도 있습니다. 정확하게 동일하지는 않지만, 쉽게 비유하자면 중고차를 구매하기 전에 차량전문가가 차량상태를 검사하는 것처럼 법률실사란 회사를 인수하기 전 법률전문가가 대상 회사의 법적 상태와 위험을 파악하는 과정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눈으로 살펴보았을 때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차도 정비업소에서 전문가들이 보닛을 열어 내부를 살펴보고, 장비를 이용하여 각종 벨트, 배선, 플러그 등을 검사해보면 육안으로는 알 수 없는 심각한 문제가 발견될 수도 있고, 당장 시급한 정비가 필요 없다고 하더라도 조만간 소모품 교체를 필요로 하는 부분이 있는지, 언제 어떤 부분이 정비가 필요한지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중고차 구매 전 전문가의 검사과정을 통해, 차량 운행에 심각한 지장을 주는 문제를 발견하게 된다면 구매를 하지 않을 수도 있고, 심각한 문제는 아닐지라도 발생 가능한 작은 문제점들을 충분히 인지하고 추가로 발생할 수 있는 예상 정비 비용을 고려하여 적절한 차량 가격을 책정할 수 있게 됩니다. 나아가 예상치 못한 잔 고장들에 따른 많은 수리비로 새 차를 구입하는 것보다 비용이 더 들어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경우도 방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회사를 인수하기 전의 법률실사도 중고차 구매 전 검사 과정과 마찬가지로 대상 회사의 법률적 문제의 존부(存否) 등 회사의 실체를 확인하고, 인수 후 발생할 수 있는 법률적 위험을 검토하는 과정입니다.

중고차를 잘못 구매한 경우는 구매가격 정도로 금전적 손해가 한정될 수 있는 반면, M&A를 잘못하였을 때는 각종 법률문제, 채무, 소송으로 인해 M&A대금보다 더 큰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M&A전 법률실사 과정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하겠습니다. 일례로 한국투자자 Y는 한국투자자 X가 베트남의 공단 내에 설립하고 수년간 운영한 A 봉제회사를 인수하면서 법률실사의 과정 없이 수박 겉핥기 식으로 A회사의 규모와 영업이익만 대강 검토하고 아무 문제가 없다는 X의 말만 믿고 A회사를 인수하였습니다. 그런데 막상 인수를 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환경, 노무, 세금, 인허가 등 각종 법률 문제들뿐만 아니라 인수 전에 A 회사가 사용한 공업 용수와 전기세의 계산방법에 문제가 있어 추가 요금을 소급 적용하겠다는 공단과 마찰을 빚게 되었고, 인수 기간 중 생산된 하자 있는 제품에 대한 책임문제로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구매자들과의 분쟁으로 회사 본래 업무를 전혀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새 차의 경우에도 처음에는 거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나 차량을 상당기간 사용하면서 이런 저런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하듯, 새 회사의 운영 초기에는 수입이 거의 발생하지 않으므로 세무 조사 자체가 나오지 않아 세금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고, (일정기간 회사가 운영된 후 또는 퇴사자가 발생하는 시점부터 불만을 품은 직원들이 발생하게 되므로) 회사에 앙심을 품은 직원으로 인한 법률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환경문제 또한 중요한 이슈입니다. 환경오염 문제보다 외국인 투자유치를 더 중요하게 여겼던 과거와 달리 베트남 정부도 이제 환경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져 환경보호를 위한 법률을 지속적으로 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베트남 정부가 실제로 환경오염에 대한 법률을 적용하여 제재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면 A회사를 인수하기 전 환경오염물질 처리시설을 갖추지 않은 것을 알았음에도 그 지역에서 많은 인력을 고용하고 있고 담당 공무원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어 환경오염문제를 문제삼지 않을 것이라는 X의 말만을 맹신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실제로 X와 좋은 관계를 맺고 있다는 담당 공무원은 얼마 후 타 부서로 발령이 났고, Y의 경우 인수 후 A회사에 환경오염 벌금이 부과되었을 뿐만 아니라 오염방지시설 설치 명령과 이런 저런 법률문제로 인해 회사 인수비용보다 더 큰 손해를 볼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X와 Y의 경우 법률전문가의 도움 없이 당사자끼리 대강 관련 계약서를 작성하고 M&A를 하였기 때문에 손해를 입게 된 Y를 보호할 법적 안전장치도 전혀 마련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일반적으로 M&A 법률실사는 본 계약 전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는 경우에는 양해각서 체결 이후에 실시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지분양수도 계약이나 자산양수도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실시하게 됩니다. 베트남의 경우 M&A 인허가 과정(예: 인수자 명의로 투자허가서 변경 등)에서 보완요청이 많고 여러 변수로 인해 처음 예상보다 소요기간이 길어지는 경우가 다반사이므로 M&A를 계획하고 있다면 시간적 여유를 갖고 미리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일부 매도인의 경우 법률실사에 필요한 서류제공을 거부하거나 지연하는 등의 비협조적 행위를 하여 대상회사에 대한 정밀실사를 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법적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당사자간 충분한 사전 협의를 거쳐, 매도인에게 실사 과정에서 협조할 의무를 부과하는 조항을 포함하는 양해각서 등 관련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김유호 Yuho (Richard) Kim
대표 | 베트남 법무부 등록 미국변호사
CEO | Vietnam Registered U.S. Attorney at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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