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치민국제학교에 아이를 보내려고 하는데 부모가 재외국민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저랑 아이는 호치민에 있고 애 아빠는 2~3개월 호치민 거주 후 한국에서 생활하는 경우에도 국제학교를 다닐 수 있나요?

3년 특례도 가능하겠죠?

제 아이는 중학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