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적용대상

사회보험(Social insurance, “SI”) 및 실업보험(Unemployment Insurance, “UI”)은 베트남 국적을 가진 개인에게만 해당되었고 건강 보험(Health Insurance, ”HI”)의 기여금 납부는 베트남에서 체결한 근로 계약에 따라 고용된 베트남인과 외국인에게 모두 해당됩니다. 그러나, 2018년 12월부터는 Decree 143/2018/ND-CP 에 의거 사회보험에 대해서도 Work Permit을 가지고, 1년이상 로컬소재 법인/PMO과 노동계약을 체결한 외국인도 납부해야 합니다.

본사로부터 베트남회사/PMO에 파견된 외국인 근로자의 사회보험 및 건강보험 면제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1년이상 본사에서 장기간 근무를 하고 노동계약이 본사와 체결된 주재원 및 파견근로자는 사회보험과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만 60세이상 남자, 만 55세 이상 여자근로자는 사회보험을 면제받습니다.

 

  1. 사회보험(SI)/건강보험(HI)/실업보험(UI) 기여금 납부율
  • 베트남근로자(2017년 6월이후)

 

SI

HI

UI

Total

근로자

8%

1.5%

1%

10.5%

고용인

17.5%

3%

1%

21.5%

 

  • 외국인근로자(2018년 12월 이후)

 

SI

HI

UI

Total

근로자

8%(2022년 1월 이후)

1.5%

0%

1.5%(2021년 12월까지)

9.5%(2022년 1월이후))

고용인

3.5%(2018년 12월 이후)

17.5%(2022년 1월 이후)

3%

0%

6.5%(2018년 12월 이후)

20.5%(2022년 1월 이후)

 

  1. 보험 적용 책정대상 급여 및 한도 등
  • 사회보험(SI)/건강보험(HI)/실업보험(UI)의 기부금 책정에 적용되는 급여는 근로계약서상 명시된 통상급여에 해당하는 급여를 과세표준으로 하되, 법에 규정된 최저임금의 20배를 최고한도로 정하고 있습니다. 고용계약서의 종류에 따라 사회보험(SI)/건강보험(HI)/실업보험(UI)의 면제대상이 달리 적용됩니다
  • 법으로 정해진 고용인의 기부금은 근로자를 위한 복리후생비로 개인소득세 과세대상소득이 아닙니다. 근로자의 사회보험(SI)/건강보험(HI)/실업보험(UI) 기부금은 근로소득세 신고시 근로소득의 비용 공제항목입니다.

 

  1. 노조지원금
  • 납부금액: 사용자 사회보험 기부금책정 급여의 2%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 사용대상: 상위노동조합은 해당근로자들에게 65%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1. 사회보장성 보험 책정대상 급여
  • 대상자
  • 3개월이상의 근무기간을 지정한 모든 급여대상자
  • 워크퍼밋을 보유하고 1개월 이상의 근무기간을 지정한 모든 외국인 임직원
  • 책정대상급여
  • 급여 및 제 수당을 포함한 통상급여입니다.
  • 다음의 복리후생적 비용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실적상여금
  • 현물급식제공
  • 노동계약서에 명기된 출장, 통신비, 연료비지원, 탁아수당, 친족조의금, 결혼축하금, 생일격려금, 업무관련 부상 치료비지원 (Refer: Cir. 59/2015/TT-BLDTBXH, Article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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