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결혼 가정의 베트남 출생신고 절차 알아보기



국제결혼 가정의 경우, 베트남에서 출산하고 출생신고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 계시나요?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 다음과 같이 출생신고 절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신고절차

 

- 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출생신고를 재외공관 또는 본적지에 해야 한다.

 * 주의: 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출생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 출생자의 이름은 5자 이내의 한글 또는 인명용 한자



구비서류(밑에 첨부파일 참조)

 

- 전자적 송부 신청서

- 출생신고서

 * 주의: 출생신고서 작성 시 출생 병원명과 주소, 현재 거주지(베트남)의 한국식 기재명이 필요하다.

- 베트남 정부에서 발행하는 출생증명서 등본(Bản sao), 한글 번역본 각 1부

* 주의: 베트남 출생증명서 원본(Bản chính)은 일생에 한번 발생되나 등본(bản sao)는 여러 번 발행 가능한다. 출생신고 시 등본과 등본의 번역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 부모의 여권 사본 각 1부

-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1부

 

소요 시일은 약 2주를 걸려요. 그리고 수수료는 없다고 알고 있어요.

하지만 베트남 혼인 증명서상 또는 가족관계등록 증명서상 혼인신고일 이전에 아이가 출생하였을 경우는 출생신고가 아닌 인지신고를 해야 해요.

그리고 인지신고 시 한국 국적 취득까지 많은 시간과 비용이 발생할 수 있어요.

 

예:

베트남 혼인신고일 2014.05.01 자녀 출생일 2015.09.02-> 출생신고

베트남 혼인신고일 2015.05.01 자녀 출생일 2015.04.25-> 인지신고

베트남 혼인 증명서상 또는 가족관계등록 증명서상 혼인신고일 300일이 되기 전에 아이가 출생했을 경우에는 '모'의 혼인 전 미혼 증명서 (혼인 이력 증명)를 첨부하셔야 해요.

 

혼인 중의 자의 범위 : 혼인 중에 포태(임신)한 자는 ‘부’의 자로 추정하고, 혼인 성립 날로부터 200일 후 또는 혼인관계 종료의 날로부터 300일 내에 출생한 자는 혼인 중에 포태한 것으로 추정해요.

 

다문화가정의 경우 베트남 내 각종 절차 진행의 편의를 위해서 베트남 출생신고를 먼저 진행하시는 게 좋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