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에서 출생신고 절차 및 구비서류 안내 (다문화 가정)

 

  1. 신고절차

ㅇ 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출생신고를 재외공관 또는 본적지에 해야 함

※ 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출생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ㅇ 출생자의 이름은 5자 이내의 한글 또는 인명용 한자

 

  1. 구비서류(첨부파일 참조)

ㅇ 전자적 송부 신청서

ㅇ 출생신고서

※ 출생신고서 작성 시 출생 병원명&주소, 현재 거주지(베트남)의 한국식 기재명이 필요합니다.

예) BENH VIEN QUOC TE VINMEC, 458 MINH KHAI, QUAN HAI BA TRUNG, THANH PHO HANOI, VIETNAM

-> 베트남, 하노이시, 하이 바쯩 구, 밍카이 길 458 번지 빈맥 국제병원

ㅇ 베트남 정부에서 발행하는 출생증명서 등본(BAN SAO), 한글 번역본 각 1부

※ 베트남 출생증명서 원본(BAN CHINH)은 일생에 한번 발생되나 등본(TRICH LUC BAN SAO)는 여러 번 발행 가능합니다. 출생신고 시 등본과 등본의 번역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ㅇ 부모의 여권 사본 각 1부

ㅇ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1부

 

  1. 소요시일 및 수수료 안내

ㅇ 소요시일은 약 2주

ㅇ 수수료 없음

※ 단, 베트남 혼인 증명서상 또는 가족관계등록 증명서상 혼인신고일 이전에 아이가 출생했을 경우는 출생신고가 아닌 인지 신고를 해야 합니다. 또한 인지 신고 시 한국 국적 취득까지 많은 시간과 비용이 발생하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며, 인지 신고 방법은 '인지 신고 절차 및 서류 안내' 게시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베트남 혼인신고일 2014.05.01 자녀 출생일 2015.09.02-> 출생신고

베트남 혼인신고일 2015.05.01 자녀 출생일 2015.04.25-> 인지 신고

※ 베트남 혼인 증명서상 또는 가족관계등록 증명서상 혼인신고일 300일 미만 내에 아이가 출생했을 경우는 '모'의 혼인 전 미혼 증명서 (혼인 이력 증명)를 첨부하셔야 합니다.

※ 혼인 중의 자의 범위 : 혼인 중에 포태(임신) 한 자는 부의 자로 추정하고, 혼인 성립날로부터 200일 후 또는 혼인관계 종료의 날로부터 300일 내에 출생한 자는 혼인 중에 포태한 것으로 추정한다(민법 제844조)

※ 다문화가정의 경우 베트남 내 각종 절차 진행의 편의를 위하여 베트남 출생신고를 먼저 진행하시기를 권장해 드립니다.

※  한국 측 출생신고를 먼저 진행했을 경우 베트남 측 출생신고 및 국적을 취득할 수 없으니 유의하시기 바라며, 필요시 서류가 가감될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