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국회, 알콜 피해 방지법 가결.. 음주시 모든 운송 수단 운전 금지

 

베트남 국회는 지난 6월 14일 전체 450명 중 408명에 상당하는 84.3%의 찬성으로 ‘알콜 피해 방지법’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한다.

 

 

이번에 제안된 알콜 피해 방지법에는 크게 2가지 옵션이 제시되었다. 첫 번째는 매일 밤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 모든 주류 판매를 금지하는 방안이며 두 번째는 거리에서 음주 상태에서 모든 운송수단을 운전하는 것을 금지하는 방안이다. 하지만 이 2가지 옵션 모두 국회의원들의 찬성을 받지 못했다.  

 

국회 상무위원회는 음주운전에 의한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체내에 알콜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운전을 금지’하는 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알콜 피해 방지를 위해 금지된 행위가 열거된 제5조에 이 규정을 담았다. 제5조 법안은 별도로 표결에 부쳐 77.27%의 찬성을 얻었다.

 

 

이 법은 이 밖에  타인에게 음주를 강요하거나 부추기거나, 권유 등의 행위, 만 18 세 미만의 사람에게 주류 판매 및 제공,  알코올 도수 15도 이상의 주류 광고 등을 금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