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무비자 입국 시 주의해야 할 점 

 

올해 3월, 한국 정부가 베트남 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한국인이 베트남에 무비자로 입국할 때 적용됐던 ‘30일 경과' 규정이 폐지된다고 하지만 언제인지는 밝혀지지 않았다. 현재 한국인들은 베트남에 들어갈 때 비자를 발급받지 않더라도 15일간 머물 수 있고, 이 기간이 지난 후 다시 베트남에 들어갈 때 무비자 혜택을 받으려면 30일이 지나야 한다.

이번에는 베트남 무비자에 관해 주의해야 할 점을 소개하겠다.

 

베트남의 무비자 조건

우선 베트남에 무비자로 입국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조건을 충족해야 된다. 

  • 대한민국 국적의 여권 소유자 
  • 여권의 잔존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 
  • 15일 이내에 베트남에서 한국 혹은 제3국으로 출국하는 교통권 (항공권, 버스 승차권 등) 
  • 베트남에서 지정된 입국 금지 대상자가 아닌 경우 
  • 이전의 베트남 출국할 때에서 30일 이상 지난 경우 

이 중에서 30일 이내에 재입국 규정에 관해서는 아래에서 자세히 소개하겠다.

 

베트남 무비자로 입국 후, 재입국 및 연장은? 

베트남이 좋아서 조금 더 체류하고 싶은 분들은 무비자를 연장하거나, 제3국으로 출국하는 것으로 무비자 기간을 초기화시켜 재입국을 생각한다.

몇 년 전에는 가능했지만 현재 베트남에서는 이 방법은 불가능한다. 베트남에 무비자로 방문해, 한 번이라도 출국하게 되면 30일이 지나지 않는 상태에서 다시 무비자로 재입국이 불가능하다. 즉, 2019년 현재 무비자 체류 기간의 연장 및 재입국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