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중앙은행, 49호 시행령 발표... 6개월 이상 거주하는 외국인들 정기예금 가능해

 

베트남 중앙은행 (SBV)은 베트남에 거주하는 외국인 및 단체들을 위한 은행 예금 서비스에 관해 새로운 49호 시행령을 발표했다. 이 시행령은 7월 5일부터 시행됐다.

 

 

시행령 49호에 따르면, 베트남에 6개월 이상 거주하는 외국인들은 베트남 국내 은행에 정기예금을 할 수 있게 된다고 한다. 베트남에 지사, 대표 사무소, 외교기관, 영사관과 같은 비거주 기관도 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한편, 국내 은행들은 최소 12개월 이상 베트남에 거주한 유효한 비자를 가진 외국인에게만 외화 예금을 허용하고 있다.

한편, 외국인들은 베트남 국내 신용기관에 계좌를 개설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베트남동 예금의 경우, 외국인들은 취업허가서와 노동 계약서, 급여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