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여행 중 여권을 분실했을 때 대처 방법

 

베트남에서 여권을 분실하게 됐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익숙하지 않은 땅에서 유일하게 나의 신분을 보장해주는 여권을 잃어버리면 누구나 당황하기 마련이다.


 

그래서 혹시나 여권을 분실하게 된다면, 절차 및 필요한 서류를 알려드립니다.

 

  1. 여권 분실 관할 지역 공안에게 여권 분실 신고확인서 발급 

여권 분실신고확인서는 출국에 필요한 비자를 재발급 받기 위한 필요서류이므로 먼저 발급받기 어렵다면 여권을 먼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경찰서에 준비 없이 방문 시 많은 시간이 소요되므로 방문 전에 아래 절차와 같이 분실 신고서를 작성 후 방문 

           ◦  한글로 작성

           (분실 일시, 분실 경위, 영문 성명 및 여권번호를 포함한 인적 사항 등)

  -> 작성한 분실 신고서를 베트남어로 번역 

 

  1. 주 베트남 대한민국 대사관 영사부에서 여행 증명서 또는 일반 여권 발급

1) 신청 서류

     - 여권 신청서 및 분실 사유서(당관 비치) 작성,

    - 여권 사진 2매(3.5X4.5cm, 얼굴 크기 3~3.5CM, 흰색 배경),

    - 귀국 항공권 (긴급히 출국이 필요한 대상자에 한함)

    - 구 여권 사본, 없을 경우 신분증으로 대체 가능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2) 비용

     - 여행 증명서 $7 

  - 잔여기간 부여 여권 재발급 $25

     - 유효기간 10년 일반여권 재발급 $53 

3) 소요 기간

  - 여행 증명서 : 1일

  - 일반 여권 재발급: 3일(DHL 특송 서비스 신청 시) 또는 2주(일반 시청 시) 

 4) 신청 장소

     - 7TH FLOOR, CHARMVIT TOWER, CAU GIAY, 117 TRAN DUY HUNG, HANOI 

     : 하노이 꺼우저이,쩐 주이흥 117번지, 참빛타워 7층

 ※ 문의: 주베트남 한국대사관 영사부 : 024) 3771-0404 내선번호 704 또는 711

  

  1. 베트남 출입국사무소에서의 출국 허가 및 비자 재발급

구비 서류 

  - 여행 증명서(T/C) 또는 재발급 받은 여권

  - 주재국 공안의 확인을 받은 분실신고확인서 원본

  - 대사관의 여권 분실에 대한 확인 공문

- 항공권

 출국용 비자 발급 시 베트남 출입국 관리사무소의 규정상 5~6일(근무일 기준)이 소요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입국 사무소: 44 TRAN PHU, BA DINH, HANO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