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여행 시 담배, 술, 음식물 반입에 대해 알아볼까요?
해외여행을 준비할 때 가장 먼저 반드시 알아야 할 것들 중 하나는 바로, 본인이 방문하고자 하는 국가에 반입이 허용되지 않는 물품을 아는 것입니다.
베트남은 이웃 국가인 태국과 비슷한 수준으로 입국 시 반입 품목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많은 여행객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품목인 담배, 술, 음식물 반입에 대한 면세 규정 및 제한 규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베트남 입국 시 유의해야 할 반입 제한(금지) 품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담배
우선 담배의 경우, 베트남 입국 시 면세 한도는 200개비로 한 보루의 면세 한도가 있지만 특이한 점은 면세 한도와 총 반입 한도가 다르다는 점이다. 베트남 입국 시 인천공항 면세점에서 구매한 담배는 최대 200개비, 한 보루까지 가능하지만 총 반입 한도는 400개비로 두 보루다. 그 외에 엽궐련(시가) 100개비, 기타 담배는 500g 까지다.
- 술
술도 담배와 마찬가지로 반입 제한 규정이 다양한데, 기본적으로 반입하는 도수에 따라 반입 가능 한도가 달라진다. 22도를 기준으로 한도가 정해지는데, 22도 이상이면 1.5L 이하면 2L다. 이외에 맥주 칵테일 알콜 음료는 인당 3L로 술 반입은 엄격하지 않은 편이다. 한국에서 팩소주로 가져가면 5 개 이상 반입이 가능하다.
- 음식물
베트남은 음식물 반입에 관대한 나라다. 따로 음식 반입에 대한 제한은 없으며 항공사 수화물 규정에만 위배되지 않으면 음식물 반입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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