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퇴직금 알아보기



베트남의 퇴직금은 한국과 유사하게 기본 임금에 근속 연수별 지급률을 곱하여 산정되므로 일반적으로 ‘임금의 후불’적 성격과 동시에 ‘공로 보상’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2009년 1월 1일부터 실업보험제도를 도입하여, 사용자가 해당 실업보험료를 납부한 기간 및 법 규정에 따라 실업보험료 수준과 동등한 금액을 근로자에게 임금 지급한 경우 이는 근로자의 실업보험 납부 기간에 포함되어 사용자는 해고수당 지급의무를 가지지 않는다. 

 

만약 근로자가 2009년 1월 1일 이전부터 이후까지 계속 근로하는 경우 2009년 1월 1일 이 전까지 근로한 기간이 퇴직금 산정의 근거가 된다.


 

베트남 노동법상 퇴직금 지급 의무 있음, Gross(총) 기준 월급에 포함시키는 것은 불법이다.

베트남 노동법 제 48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12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퇴직금은 근로자의 근로연수 1년당 1개월분 임금의 1/2로 하며, 베트남 직원과 한국인 현지채용직원 모두 퇴직금 지급 대상이다.

 

하지만 ① 근로자가 사회보험료 납부요건 충족 후, 연금 수령연령 도달 ② 근로자의 노동규율 위반에 따른 징계 해고의 경우 퇴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일부 기업들은 퇴직금을 Gross 기준 월급에 포함시키기도 하지만, 이는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별도의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