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노동법상 3개월 이내의 일시적인 근로에 대해서는 구두로 근로계약을 체결 할 수 있어 계약서 작성이 필수조건은 아니라고 답변 드릴 수있겠어요.
그러나 위의 조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각 2부씩 사용자와 근로자가 작성하여 각 1부씩 보관하게끔 서면으로 체결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그래서 만약 졸업을 하신 상태에서 아르바이트를 하시는데 3개월 이상 근무하게 된다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것이 맞고, 추후에 취업을 하시게 된다면, 통상적으로 수습 기간을 가지게 되는데 비자를 갱신하지 않은 채 근무 시키는 업체가 있다면, 노동법 위법사항이에요. 이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벌금을 물게 되거나 2년간 입국 허가가 나지 않을 수있으니 유의하세요.
댓글 (3)
아르바이트를 얼마 동안 할 예정이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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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한 일이 생기지 않는다면 아마 2~3개월 쯤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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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노동법상 3개월 이내의 일시적인 근로에 대해서는 구두로 근로계약을 체결 할 수 있어 계약서 작성이 필수조건은 아니라고 답변 드릴 수있겠어요.
그러나 위의 조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각 2부씩 사용자와 근로자가 작성하여 각 1부씩 보관하게끔 서면으로 체결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그래서 만약 졸업을 하신 상태에서 아르바이트를 하시는데 3개월 이상 근무하게 된다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것이 맞고, 추후에 취업을 하시게 된다면, 통상적으로 수습 기간을 가지게 되는데 비자를 갱신하지 않은 채 근무 시키는 업체가 있다면, 노동법 위법사항이에요. 이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벌금을 물게 되거나 2년간 입국 허가가 나지 않을 수있으니 유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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