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겸 가수 구하라가 '쌍방폭행 논란'이 있던 전 남자친구 A씨로부터 성관계 동영상을 빌미로 협박 받았다는 보도가 나왔다.

 



4일 디스패치에 따르면 지난 9월 13일 A씨는 구하라의 집을 찾아 30분간 몸싸움을 벌였다.
A씨는 오전 1시가 지나 디스패치에 '구하라 제보드릴테니 전화 좀 달라. 늦으면 다른 데 넘기겠다'는 내용의 메일을 보냈다.

이후 A씨는 오전 2시께 구하라에게 "연예인 생활을 끝나게 해주겠다"며 성관계 장면이 담긴 30초 길이의 동영상을 전송했다.
이에 구하라는 "제발 영상을 유포하지 말아달라"며 엘리베이터 앞에서 A씨에게 무릎을 꿇고 애원했다. 이같은 장면은 엘리베이터 CCTV에 그대로 담겼다.

그러나 A씨는 지하주차장에서 짐을 싣던 중 성관계 장면이 담긴 또 다른 동영상을 구하라에게 보냈다.
구하라는 해당 동영상에 대해 "A씨의 휴대전화에서 발견한 적이 있으며, 당시 분명히 삭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는 동영상으로 저를 협박했다. 여자 연예인에게 이보다 더 무서운 게 있겠냐"며 "제가 낸 상처는 인정한다.
처벌을 받겠다. 하지만 그가 준 또 다른 상처는 어쩌냐. 그는 협박범이다"라고 호소했다.

앞서 A씨는 지난달 13일 0시 30분께 서울 강남구 논현동 한 빌라에서 구하라에게 폭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구하라와 A씨를 쌍방폭행 혐의로 입건,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 중이다.

이후 구하라는 지난달 27일 A씨를 협박, 강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