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노동 계약서 8가지 필수적인 노하우들

 

1. 근로계약서의 정의

근로계약이란 근로자와 사용자간의 임금을 지급 받는 근로, 근로조건, 근로관계에 대한 각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를 정한 계약입니다. 정의는 한국과 똑같죠 ㅎㅎㅎ

 

2. 분류

 

2.1 근로계약은 다음의 형식 중 하나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a.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은 양 당사자들이 계약기간 및 계약 만료일을 정하지 않은 계약입니다.

b.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은 양 당사자들이 계약기간을 12개월 에서 36개월 이내로 정한 계약입니다.

c. 계절적 근로계약 계절적 근로계약이란 계절적 작업 또는 12개월 미만의 임시적 작 업을 위한 근로계약입니다.

 

2.2  위 2부 b 및 c의 내용에 규정된 근로계약의 기간이 종료되면:

a. 양 당사자가 신규 계약을 체결하거나 기존 근로계약을 종료한 다. 신규계약이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이거나 계절적 계약인 경 우에도 1회만 더 체결 가능하며, 만약 그 이후 근로자가 근로를 계 속한 경우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b. 양 당사자가 신규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근로자가 근로를 계속 하는 경우 기존 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변경됩다.

 

2.3 12개월 이상 계속된 기간이 있는 작업을 행하게 할 목적으로 계 절적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금지된다. 다만, 군복무중인 근로 자, 질병으로 인한 휴직자, 육아 휴직자, 산업재해를 당한 근로자 또는 기타 일시 휴직자를 임시적으로 대체하는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2.4 고령 근로자 및 베트남에 거주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기간 의 정함이 있는 계약, 계절적 계약만 적용 가능하며,  2.2부 의 예외로 됩니다. 그리고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노동허가증 기한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3. 근로 계약의 주요 내용

- 종업원으로서 수행해야 할 업무, 근로 시간, 휴식 시간, 휴가, 근무 장소, 계약 기간, 급여 (상여금, 초과 근무 수당), 사회보험, 산업안전 및 위생에 관한 조건이 필요하다.

- 수습 기간 동안 근로자의 급여는 적어도 그 직무 등급별 급여 수준의 85% 이상(현행: 70% 이상)이 지급돼야 합니다.

- 수습 기간은 전문대학 이상의 고급 전문 기술자가 요구되는 업종의 직무에 대해서는 60일을, 중급, 기술공, 전입직원 수준이 요구되는 업종의 직무에 대해서는 30일을 초과할 수 없으며 기타 업무에 대해서는 6일을 초과할 수 없다. 12 개월 미만의 특수 계절적 근로계약의 경우 수습기간이 면제됩니다.

- 일시적 보직 변경 사항은 특별한 경우 1년 간 60일 이내로 제한된다. 새로운 보직의 임금이 과거 보직보다 낮은 경우, 최초 30일은 과거 보직의 급여를 지급해야 한다. 30일 이후는 최소 과거 보직 급여의85% 보장해야 합니다.

- (현행은 70%) 기간 만료로 인한 근로계약의 종료와 사전 통지 사용자의 최소 15일 영업일 전 종료시기 예고 의무가 명시됐습니다. 근로계약 종료일 7영업일 이내에 각 당사자는 미지급 금액을 모두 정산 해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 이 기한은 연장될 수 있으나, 30일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 사용자는 사회보험기록, 보관중인 근로자의 다른 서류를 확인하고 근로자에게 반환해야 합니다. 기업 또는 협동조합의 영업 종료, 해산 또는 파산 시, 임금, 퇴직금, 사회보험료, 의료보험료, 근로계약 또는 단체협약에 따른 근로자의 기타 이익은 우선 지급됩니다.

 

4. 노동자의 일방적 근로 계약 해지권

12개월 내지 36개월 간의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 계약에 의하거나, 12월 미만의 계절적 업무 또는 특정한 업무의 근로 계약에 따라 일하는 경우 다음의 경우에는 계약 기간 이전 에 일방적으로 계약 기간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 합의된 업무 또는 합의된 근무 장소에 배치되지 아니한 때, 혹은 합의했던 작업 조건들을 보장하지 못할

- 근로 계약 시 합의한 임금이 전액 지불되지 않고 체불되거나 정해진 기일에 지급되지 않을 때

- 학대당, 성희롱, 강제 노동을 당한 때, 즉 근로자가 구타 모욕을 당하거나 또는 건강, 인품, 명예에 영향을 주는 업무를 하도록 강요당하는 경우

- 근로자 본인이나 가족이 곤란에 처해 근로 계약을 계속 이행할 수 없을 때

- 민선기관의 전임직 선출 또는 국가기관의 공무에 임명

- 진찰 또는 진료기관의 지시에 따른 여성 근로자의 업무 중단 (의료기관의 결정 기한)

- 근로자가 질병 또는 사고로 일정기간 계속 치료를 받았으나, 근로능력의 미회복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은 90일, 12개월 미만 근로계약은 계약기간의 1/4 이상)

-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의 경우 일방적인 근로계약 해지의 별도 사유 미존재. 45일 전에 사전 통지(임신 여성 근로자는 의료기관의 결정 기한)

-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의 경우 일방적인 근로계약 해지의 별도 사유 미존재. 45일전에 사전 통지(임신 여성 근로자는 의료기관의 결정 기한)

- 임신한 여성이 의사의 지시에 따라 출산휴가를 받아야 할 때

 

5. 사용자의 일방적 근로계약 해지권

- 근로자가 자신에게 주어진 근로 약정이나 임무를 완성하지 못한 때

- 근로자가 취업 규칙 위반에 따를 징계 조치로서 해고된 때

-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가 12월 이상 연속적으로 치료받을 경우

- 12월 이상 36월 미만 기간의 근로자가 질병으로 인해 6월 연속 치료 받을 경우

- 12월 미만의 계절적 사업 또는 특정한 사업에 관한 근로 계약의 경우 근로자가 계약 기간의 1/2 이상을 경과해 치료했음에도 근로 능력이 아직 회복되지 아니한 때, 단 근로자의 건강이 회복되면 계속 근로계약 체결을 고려해야 한다.

- 근로계약 이행 정지기간이 도과한 후 근무지 미복귀

 

6. 근로 계약의 일방적 해지 절차

- 사용자는 노동조합 집행부와 서로 협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 동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 쌍방은 유관기관, 조직에 그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지방 노동관서에 통고한 날로부터 30일 이후부터 사용자는 계약 해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노동조합 집행부가 사용자의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노동조합 집행부와 근로자는 노동쟁의 해결에 관해 규정된 절차와 수순에 따른 노동쟁의 해결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 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미리 근로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7. 다음의 경우에 사용자는 일방적으로 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 근로자가 질병, 노동재해, 직업병 등으로 의사의 지시에 따라 치료 요양하는 경우

- 근로자가 연차 휴가 중이거나 사적인 휴가 또는 사용자의 동의를 얻은 휴가 중인 때

- 여성 근로자가 결혼, 임신, 출산 휴가, 12월 미만의 자녀를 육아 중인 때

- 근로자가 사회보험법에 따른 출산휴가 중일 때

 

8. 법률을 위반해 근로 계약을 해지할 경우 각 측의 책임

사용자가 법률을 위반해 일방적으로 근로 계약을 해지한 경우 당초의 근로 계약에 따라 근로자를 복직시켜야 하고,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할 수 없었던 그 기간에 상응하는 임금을 보상하되, 이 경우2개월 분의 임금을 추가로 가산돼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복직을 원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는 위의 보상금액 외에 근무 1년에 대해 월 급여 1/2을 추가로 가산돼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법률을 위반해 일방적으로 근로 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퇴직금을 줄 필 요가 없고 사용자에게 통상 월급의 1/2 상당액을 배상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