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외국민등록 및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발급 안내
      
【 재외국민등록을 하여야하는 이유 】
      
o 외국에 거주 또는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본인의 주소지 및 연락처를 거주지 관할
   공관에 등록하여 정부가 재외국민의 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게 하는 법적 의무이기 때문
   입니다. 

 【 재외국민등록을 하여야하는 의무대상자 】

ㅇ 외국의 일정한 지역에 계속하여 90일 이상 거주 또는 체류할 의사를 가지고 당해 지역에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외국 국적자는 제외)

ㅇ 거주지를 정한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함

 

【 재외국민등록을 어디에 하는지? 】

ㅇ 거주지의 관할 공관(대사관 영사부 참빛 타워 7 층 / 7th charmvit , Tran duy hung, Cau giay, Hanoi, Vietnam) 또는인터넷 신청.

 

【 재외국민등록 방법 】

 

1. 대사관영사부로 직접방문하여 신청.

ㅇ 구비서류

- 재외국민등록신청서(영사과 비치,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 여권, 여권사본(사진부착면, 최근 입국스탬프면 각1부)

 

2. 인터넷 홈페이지로 신청,

홈페이지(vnm-hanoi.mofa.go.kr) 바탕화면 우측 하단에 위치한 신청코너에서 신청한 뒤 여권의 사진면 및 입국 스탬프면을 스캔하여 이메일로 송부 또는 대사관 영사부로 직접 전달

 

【 재외국민등록 변경 및 이동 신고 방법 】

ㅇ 주소지 변경 등 재외국민등록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14일 이내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함.

- 인터넷 등록, 전화 또는 대사관 영사부로 방문하여 변경 요청

【 재외국민등록부등본 발급 】

ㅇ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발급 신청서 (개인별 작성)

ㅇ 수 수 료 : $0.50/부(증명서는 개인별로 발급됨)

 

ㅇ 처리기간 :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