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내 외국인 근로자 사회보험 신규 시행령

 

베트남 내에 외국인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사회보험 제도에 대한 내용이 확정되었다고 합니다. 외국인 근로자 사회보험의 내용이 어떤지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적용 대상

외국인 투자법인을 포함한 베트남 법인에 근무하는 외국인근로자입니다.

  • 노동허가 또는 그에 준하는 허가(예: 변호사, 의사 등 전문직 자격증)를 보유한 자
  •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또는 1년 이상 기간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

P.S: 외국인 투자 법인의 본사에서 근무 중 베트남 법인으로 파견되어 근무하는 근로자 및 정년퇴직 연령에 도달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사회보험 가입 의무가 면제됩니다.

 

사회보험요율 및 적용 시기

현행 사회보험은 크게 3 가지 로 구분됩니다.

①퇴직연금 및 유족 급여

②질병 및 출산 급여

③산업재해 급여

 

베트남 내국인을 기준으로 한 각 보험의 사용자 부담 보험료는 각각 매월 급여의 14%, 3%, 0.5%이며, 근로자는 연금 및 유족 급여에 한하여 매월 급여의 8%를 부담합니다.

외국인 근로자 또한 사용자와 근로자 모두 베트남 내국인과 동일한 비율의 보험료를 부담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시행 시기에는 차이가 있는데, 질병 및 출산 급여와 산업재해 급여의 경우 본 시행령이 발효되는 2018년 12월 1일부터 곧바로 적용되나, 부담비율이 가장 높은 연금 및 유족 급여는 2022년 1월 1일 이후로 적용기간이 정해져 당분간 적용이 유예됩니다.

 

 

사회보험에 따른 혜택

사회보험에 가입한 외국인 근로자는 베트남 내국인과 동일한 혜택을 향유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기존 사회보험법령에 따르면 퇴직연금의 가입기간이 20년 미만인 상태에서 퇴직 연령에 도달한 경우 또는 해외 이주를 하는 경우, 근로자가 사망하였는데 유족이 해외에 거주하는 경우 등 특별한 경우에는 사회보험 급여를 일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가 근로계약이 종료되거나 노동허가 또는 그에 준하는 허가의 기간이 만료되어 재연장이 되지 않을 때 계약 기간 만료일 또는 노동허가 등의 만료일 중 앞선 날로부터 10일 전에 사회보험 급여의 일시 지급을 청구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자료원 : Decree No. 143/2018/ND-CP, KOTRA 호치민무역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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