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퇴직 및 해고 관련 정보 (P.1)



베트남에서 창업할 때 베트남 정부가 정한 회사 제도를 잘 알아봐야 합니다!

특히 퇴직 및 해고 관련 부분은 절대로 쉬운 것이 아니죠?

그래서 베트남 퇴직 및 해고에 관한 정보를 찾아보고 다음과 같이 공유하겠습니다!    

 

노동자의 일방적 근로 계약 해지권


 

12개월 내지 36개월간의 기간이 정해져 있는 근로계약이나 12개월 미만의 계절적 업무 또는 특정한 업무의 근로 계약에 따라 일하는 경우, 다음의 경우에는 계약 기간 이전에 일방적으로 계약 기간을 종료할 수 있다.

- 합의된 업무 또는 합의된 근무 장소에 배치되지 아니한 때, 혹은 합의했던 작업 조건들을 보장하지 못할 경우

- 근로 계약 시 합의한 임금이 전액 지불되지 않고 체불되거나 정해진 기일에 지급되지 않을 경우

- 확대, 성희롱, 강제 노동을 당한 때, 즉 근로자가 구타 모욕을 당하거나 또는 건강, 인품, 명예에 영향을 주는 업무를 하도록 강요당하는 경우

- 근로자 본인이나 가족이 곤란에 처해 근로 계약을 계속 이행할 수 없을 경우

- 민선 기관의 전임적 선출 또는 국가기관의 공무에 임명

- 진찰 또는 진료기관의 지시에 따른 여성근로자의 업무 중단(의료기관의 결정 기한)

- 근로자가 질병 또는 사고로 일정 기간 계속 치료를 받았으나, 근로능력 미 회복(기간이 정해진 근로계약은 90일, 12개월 미만 근로계약은 계약기간의 ¼ 이상)

- 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근로계약의 경우 일방적인 근로계약 해지의 별도 사유 미존재시 45일 전에 사전 통지(임신 여성근로자는 의료기관의 결정 기한)

- 임신한 여성의 의사의 지시에 따라 출산휴가를 받아야 할 경우

 

사용자의 일방적 근로계약 해지권


 

사용자 역시 다음의 조건에서는 근로계약을 해지할 권리가 있다.

- 근로자가 자신에게 주어진 근로 약정이나 임무를 완성하지 못한 때

- 근로자가 취업 규칙 위반에 따른 정계 조치로서 해고된 경우

-  근로자가 12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치료를 받을 경우

- 12개월 이상 36개월 미만 동안 고용된 근로자가 질병으로 인해 6개월 연속 치료받을 경우

- 12개월 미만의 계절적 사업 또는 특정한 사업에 관한 근로 계약의 경우 근로자가 계약 기간의 ½ 이상을 경과해 치료했음에도 근로 능력이 아직 회복되지 아니한 때, 단 근로자의 건강이 회복되면 계속 근로계약 체결을 고려해야 한다.

- 근로계약 이행 정지 기간이 지난 후 근무지 미복귀하는 경우

 

위처럼 베트남 노동자의 일방적 근로 계약 해지권 및 사용자의 일방적 근로계약 해지권에 대한 정보를 정리해드렸습니다.

다른 정보를 더 찾아보고 또 올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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