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퇴직 및 해고 관련 정보 (P.2)

 

안녕하세요~ 저번에 베트남 퇴직 및 해고에 대한 정보를 찾아서 글을 올렸던 사람이에요 ^^

또 찾아보더니 제가 잘 몰랐던 부분도 있어서 오늘도 새로 알게 된 것을 다시 정리하고 공유해드릴게요!

 

사용자의 일방적 근로계약 해지가 불가한 경우

 

다음의 경우에 사용자는 일방적으로 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 근로자의 질병, 노동재해, 직업병 등으로 의사의 지시에 따라 치료 요양하는 경우

- 근로자가 연차 휴가 중이거나 사적인 휴가 또는 사용자의 동의를 얻은 휴가 중인 경우

- 여성 근로자가 결혼, 임신, 출산 휴가, 12개월 미만의 자녀를 육아 중인 경우

- 근로자가 사회보험법에 따른 출산휴가 중일 경우

 

 

근로계약의 해지

 

근로계약의 해지 시 다음의 내용을 따라야 한다.

- 사용자는 노동조합 집행부와 서로 협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동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 쌍방은 유관기관, 조직에 그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지방 노동관서에 통보한 날로부터 30일 이후부터 사용자는 계약 해지를 결정할 수 있다.

- 노동조합 집행부가 사용자의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노동조합 집행부와 근로자는 노동쟁의 해결에 관해 규정된 절차와 수순에 따른 노동쟁의 해결을 요청할 수 있다.

-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 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미리 근로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퇴직금 제도

 

12개월 이상 정기적으로 근무해 온 근로자와의 근로 계약을 해지할 때는 사용자는 퇴직금 지급 책임이 있으므로 매 근무 1년에 대해 월 급여의 1/2을 지급해야 한다(2009년 실업보험 시행 이전 기간 및 10인 이하 사업장). 2009년 이후로 실업보험 제도 적용으로 인해, 실업보험 납부자(12개월)에 한해서 퇴직금 대신 실업보험 기금이 지급된다. 실업보험류는 근로자 1%, 사용자 1%, 정부가 1%의 예산을 지원한다.



이렇게 노동자의 근로 계약 해지와 퇴직금 제도 정보를 잘 알고 있으면 모든 관련된 업무를 잘 진행할 수 있겠죠? ^^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좋겠어요!   

 

<관련글> 베트남 퇴직 및 해고 관련 정보 (P.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