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에 토지를 소유할 수 있을까요?

 

제조업 법인을 할 때 가장 필수적인 것이 바로 토지이지요? 하지만 한국인이 베트남 토지를 소유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토지 소유 관련 법을 종합해보겠습니다.

 

베트남에서 토지는 ‘인민의 소유’로 명시돼 있고 어느 누구도 토지를 소유할 수 없고 정부만이 관리한다는 것입니다. 토지를 사용하려면 토지사용권을 취득해야 합니다.

 

 

하지만 건물은 소유가 가능합니다. 가령 토지를 임대해서 공장을 지으면 해당 건물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토지 임대 계약서가 있어야 합니다.

 

토지사용권 취득 방법은 크게 4가지가 있습니다.

  • 무상할당

          무상할당은 유공자 및 정부기관, 낙후지역에 제공하는 형태입니다.

  • 유상할당

          유상할당은 일반적으로 기간의 정함 없이 정부가 이 회사한테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한 반영구적 사용권입니다.

  • 정부로부터 임대

          정부가 주로 50년 정도의 기간을 정해 사용하도록 허가해주는 것으로, 공단이 여기에 속합니다.

          공단 외 지역의 경우 다양한 방식이 존재합니다.

          이 임대 방식이 베트남에서 일반적으로 토지사용권을 부여하는 방법입니다.

          임대 허가증이 발급되면 한국의 토지소유권의 90% 정도는 인정되는 셈입니다.

  • 재임대

         재임대는 공단지역(공업단지, 경제특구, 수출입 자유 구역 및 신기술 단지 포함) 임대를 말합니다.

         사실 한국에서 진출한 기업들 대부분은 정부에게 토지 임대를 받은 공단으로부터 재임대를 받습니다.

 

정부와 공단의 임대 계약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 일시납 계약
  • 연납 계약

 

공단이 자본력을 갖추고 있는 경우 일시납으로 계약을 맺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연납 방식을 택합니다. 그런 다음 50년 동안 사업을 합니다. 이 두 가지 계약 방식에 있습니다. 바로 은행의 담보 대출 서비스 가능 여부입니다.

일시납은 베트남에 있는 은행에 담보 대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지만 연납은 은행에서 담보 설정을 할 수 없습니다. 달리 말하면 외국인 투자 기업이 공단에 토지사용에 대한 비용을 일시납 했다 하더라도 공단이 정부에 연납하고 있기 때문에 은행 담보 대출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토지 임대료가 어떻게 되나요?

 

외국인 투자 기업이 공단에 지불하는 요금 중에 토지 임대료는 곧 공단이 정부에 내는 토지 임대료를 말합니다. 이 비용에 대해서는 공단이 어떠한 수익도 낼 수 없습니다. 대신 공단이 사용자들에게 부과하는 인프라 사용료, 관리비로 수익 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베트남에 투자 계획이 있는 경우 공단의 관리비, 인프라 사용료 부분을 면밀히 살펴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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