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법안 초안을 베트남 각 정부기관의 의견을 모아서 참고하여 만들어 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새롭게 발의된다면 가라오케와 클럽은 오전 2시 이전에 사업장의 문을 닫아야 하며,

학교, 병원, 종교시설, 유적지, 주정부청으로부터 최소 200m 떨어진 곳에 사업장이 위치해야 한다고 합니다.

 

가라오케는 문을 잠그지 못하며, 승인된 목록의 노래만 부를 수 있도록 하며,

사업장 운영시 업주들은 반드시 해상 시나, 지방의 문화부, 스포츠부, 관광부가 서명한 자격증을 소지하고

클럽의 업주들은 설립허가 이외에 클럽을 개설하기 위한 영업허가서도 추가적으로 소지하고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현재 베트남에 등록괸 가라오케는 약 17,321곳, 클럽은 77곳이며

이번 법안은 고객이 주로 젊은 층에 술을 소비하는 민감한 사업으로 인식되기 때문에 마련된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 베트남 사업정보 모임

https://cafe.naver.com/kvbusiness/49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