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노이 참빛 베트남 회사 권리를 침해했다?


요약)

- IDJ가 참빛과 그랜드 사이 그랜드프라자 쇼핑몰 50년 이용권 참빛으로부터 구매

- 참빛이 IDJ 토지에 아무 통보 없이 이것 저것 설치하여 IDJ측 관리비 지불 거부하며 항의

- 참빛 측 전기 차단 공문 보내고 10분 뒤 전기 차단

- IDJ 전기 차단 항의하러 가던 도중 경비원에게 제지 및 폭행 당하며 사건이 커짐

- 아직까지 IDJ 직원들 참빛 1층 점거 시위중

 

 

지난 3월 13일 하노이 그랜드 플라자에서 한국의 참빛 그룹과 베트남 IDJ 회사(이하 IDJ)의 갈등이 발생하여 큰 이슈가 되고 있다.

 

IDJ 회사는 참빛타워와 그랜드 플라자 호텔 사이에 있는 그랜드 플라자 쇼핑몰에 위치해있다.

 

베트남 언론 매체에 따르면 3월 13일 9시 30분경 참빛 측은 IDJ에 전기를 끊을 것이란 공문을 보내고 10분 후에 전기를 끊었다고 한다.

 

IDJ의 사원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참빛의 관리자를 만나러 가다가 경비원에게 제지와 폭행을 당하는 일이 발생하며 사건이 커졌다.

 

IDJ측은 참빛이 통보도 없이 자신의 토지에 문을 만들어 직원들이 IDJ에 들어갈 수 없게 만들고, 그랜드 플라자 쇼핑몰의 로비도 창고를 만들기 위해 점거하는 등 IDJ 및 다른 투자자들의 재산을 침해했고 IDJ의 허락 없이 IDJ의 영역에 Chicilon media (광고 회사)의 광고 화면을 설치하여 항의하는 의미에서 관리비 지불을 거부했다고 밝혔다.


 

IDJ 측은 소유 영역을 되찾기 위해 하노이시 건설국에 연락을 취해 조사 요청을 허가받았지만 참빛 측 대표자는 동의하지 않았고 참빛측 경비원이 방해했다.

 

참빛 측은 IDJ의 미사용 구역에 서비스 요금 지불을 강요하고, 그랜드 플라자 쇼핑몰, 전체 사무실의 전기 및 수도를 독점 제공했다.

 

한편, 2009년 1월 5일 IDJ는 참빛과 그랜드 플라자를 장기적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일시불로 지불했다고 한다. 참빛은 IDJ에 쇼핑몰 및 50년 동안 땅 소유권을 팔았다. IDJ는 40년 동안 그랜드 플라자의 합법적인 토지 소유주로 알려져있다.

 

하지만 참빛의 이러한 행동으로 IDJ나 다른 투자자들의 사업 운영에 많은 손실을 초래하고 있어 IDJ측의 강력한 항의가 진행중이다.

 

아직까지, 참빛 측은 이 문제에 대한 어떠한 답을 하지 않고 있다고 베트남 언론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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