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한국인 무비자 15일간 체류 경과규정 철회 전망



베트남이 한국인에 대한 무비자 입국 규정을 더 완화할 것으로 보인다

 

김도현 주베트남 대사는 25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참석한 하노이 교민간담회에서 “베트남 이민 당국과 협의한 결과, 한국인이 무비자로 베트남에 입국할 수 있는 기간 15일에 대한 30일 경과규정이 철회될 것”이라고 말했다.


 

베트남 당국은 한국인이 무비자로 베트남에 재입국할 수 있는 30일 경과규정을 철회할 방침을 밝혔다.

 

현재 한국인은 무비자로 베트남에 15일간 머물 수 있지만, 이 기간이 지난 후 다시 베트남에 무비자로 들어가려면 30일이 지나야 합니다. 그러나 경과규정이 없어지면, 베트남에서 출국한 다음날 곧바로 무비자로 재입국할 수 있게 된다.

 

이와 관련 한국대사관 측은 "우리나라가 지난해 말 베트남 대도시 주민을 복수비자 발급 대상에 포함한 뒤 김 대사가 베트남 당국을 적극적으로 설득, 정부 차원의 의견수렴이 끝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지난해 말 베트남 하노이, 호찌민, 다낭 주민을 유효기간 5년의 단기방문(C-3) 복수비자 발급 대상에 포함했다. 그리고 복수비자란 한 번 비자를 받으면 일정 기간 자유롭게 정해진 목적지를 방문할 수 있는 비자다.

 

김 대사는 또 한국인 남성과 이혼하고 본국으로 돌아간 베트남 여성이 현지에서 돌보는 한국 국적의 자녀가 6개월마다 받아야 했던 체류비자를 3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고 전했다.

 

이 같은 조처는 베트남 출입국관리국장이 최근 각 지방 정부에 지침을 하달해 곧바로 시행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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