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사용료 완납 관련 질문입니다 (2) 리스트 부동산 2019.04.09 조회 2823 추천 주소복사 minhohp 글 읽기쪽지 보내기 토지사용료 완납을 전제로 베트남 은행에서 해당 토지를 담보로 대출 가능한가요? 한국 건설 회사에서 그렇게 한 사례가 있을까요? 0 댓글 (2) kanghoon 글 읽기쪽지 보내기 2019.04.09 한국 건설회사는 모르겠지만 다른 업종과 차이가 없지 않을까요.. 토지사용료 완납을 해야, 해당 토지사용권을 은행에 담보로 넣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토지사용료가 정부로 완납이 되어야 하고, 만약 중간에 공단 개발 회사로 회사에서 완납을 하였다면 공단 개발 회사도 정부로 완납을 해야지 은행에 담보로 넣을 수 있습니다 답글 비추천 추천(2) GIF 답글 lovelydream 글 읽기쪽지 보내기 2019.04.09 제가 듣기로 빈증 공단 중에서 50년 기간 중 30년은 납부하고, 나머지 20년은 연납으로 되어 있던 공장들이 있었는데, 해당 공장에서 토지사용권 담보로 은행 대출을 하고 싶어서, 공단 개발 회사와 협의하여, 계약 조건을 바꾼 경우가 있던 것으로 들었습니다. 현재 시점으로 해서 토지사용료는 완납한 것으로 서류 변경해주고, 나머지 미납된 것을 토지사용료가 아닌, 관리비 명목으로 바꿔주는 식으로 처리했다고 들었습니다. 답글 비추천 추천(1) GIF 답글 댓글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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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건설회사는 모르겠지만 다른 업종과 차이가 없지 않을까요..
토지사용료 완납을 해야, 해당 토지사용권을 은행에 담보로 넣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토지사용료가 정부로 완납이 되어야 하고, 만약 중간에 공단 개발 회사로 회사에서 완납을 하였다면 공단 개발 회사도 정부로 완납을 해야지 은행에 담보로 넣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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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듣기로 빈증 공단 중에서 50년 기간 중 30년은 납부하고, 나머지 20년은 연납으로 되어 있던 공장들이 있었는데, 해당 공장에서 토지사용권 담보로 은행 대출을 하고 싶어서, 공단 개발 회사와 협의하여, 계약 조건을 바꾼 경우가 있던 것으로 들었습니다. 현재 시점으로 해서 토지사용료는 완납한 것으로 서류 변경해주고, 나머지 미납된 것을 토지사용료가 아닌, 관리비 명목으로 바꿔주는 식으로 처리했다고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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