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의 최저임금 알아보기

 

일반적으로 보면 베트남의 최저 임금은 낮은 편입니다. 최저 임금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나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 등 다른 동남아시아 나라보다는 여전히 낮은 수준을 보입니다. 2018년 동남아시아 최저임금 조사 결과에 따르면 미얀마의 최저임금은 53달러로 베트남보다 낮은 유일한 나라입니다.

 

 

베트남은 전국이 4개 권역으로 나눠어있어 지역별로 법정 최저 임금의 기준이 다릅니다.

  • 1지역: 호치민, 하노이, 하이퐁, 동나이, 빈증, 붕따우
  • 2지역: 다낭, 껀터, 냐짱, 닌빈, 하이즈엉, 흥옌, 박닌, 타이응웬 등
  • 3지역: 떠이닌성 일부, 벤쩨성 일부, 짜빈성 일부, 박닌성 일부, 타이응웬성 일부 등
  • 4지역: 1, 2, 3지역 외 지역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지역별 법정 최저 임금은 계속해서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2019년 최저임금 월급은 지역별로 160,000동(약 7,760원)에서 200,000동(약 9,700원)이 오른 2,920,000동(약 141,620원)과 4,180,000동(약 202,730원) 범위 내에서 책정되어 전년 대비 평균 5.3% 인상되었으며, 직업교육을 이수한 근로자의 경우에는 최저임금의 7%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을 추가적으로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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