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노동허가증을 어떻게 발급하는지,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노동허가증 발급 요건: 18세 이상
준비할 서류
- 노동허가증 신청서
- 건강진단서(발급 1년 이내)
- 베트남 병원에서 발급한 경우 공증 불필요. 한국병원에서 발급한 경우 영사확인 필요
- 범죄사실 확인서 1부(발급 6개월 이내)
- 한국 경찰청 또는 베트남 관할 경찰서 발급
- 베트남에서 영구 거주 시 베트남 관할 경찰서에서 발급한 범죄사실 확인서 필요
- 자격(관리자, 운영책임자, 전문가, 기술자) 입증 서류
4.1 ‘전문가’ 노동 허가 신청 시
- 직무와 부합하는 전공의 4년제 대학 이상의 졸업 증명서, 석ㆍ박사 학위증, 그리고 해당 직종 3년 이상 근무한 경력 증명서 1부
4.2 ‘기술자’노동 허가 신청 시
- 직무와 부합하는 기술 훈련 1년 이상 수료 증명서 1부, 그리고 해당 직종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증명서 1부
4.3. 국가 기술자격증 소지자, K-Move 스쿨 수료자, 공공 알선기관을 통해 취업한 경우: 한국산업인력공단이 발급한 ‘전문가인정서’로 상기 4.1과 4.2 증빙서류 대체 가능
- 컬러사진 2매: 4Cm x 6Cm (최근 6개월 이내)
- 여권 사본
- 4번의 관리자, 운영책임자, 전문가, 기술자의 경우 현재 운영 중인 법인의 인사 명령서 또는 재직증명서
노동 허가증 발급 수수료 및 소요 기간
- 400,000~500,000VND
- 하노이 약 15~30일 소요/ 기타 지역-지역 별로 상이
노동 허가증 접수처
주소:
하노이: 75 Nguyễn Chí Thanh, Hanoi (지도)
연락처: 04 3835-8868 / 04 3773-2431
호치민: 159 Pasteur, 3군 (지도)
연락처: 08 8291302/ 08 8298964
(기타 지역은 거주하는 지방 노동청에 접수)
참고하시고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 ^^
댓글 (5)
모든 한국 발행 서류는 영사확인해야 합니까?
답글
네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후 제출하시면 됩니다.
답글
공공기관 발행 공문서도 영사확인 먼저 하고 제출하는 거예요?
답글
한국 외교부 영사확인 -> 주한 베트남 대사관 영사확인 -> 제출
이렇게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회사 발행 사문서의 경우:
한국 공증사무소에서 공증 -> 한국 외교부 영사확인 -> 주한 베트남 대사관 영사확인 -> 제출
이 과정을 따라 하셔야 합니다
답글
정말 감사합니다!
답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