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시행되는 베트남 중고 기계 수입법 알아보기

 

1. 적용 범위와 비적용 대상

오는 6월 15일부터 새로운 ‘중고 기계 수입 시행규칙’ 발효 예정입니다. 새로운 규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제3국 재수출을 위한 임시 수입 용도는 불가하며 ‘무역관리법 가이드라인에 관한 시행령’에 명시된 수입 금지 품목(무기, 폭죽, 중고 전자제품, 중고 의료기기 등)에도 해당되면 안 됩니다.
  • 이외에도 유지·보수 계약 수행을 위한 수입, 낙후, 품질 불량, 환경오염을 야기하는 기계, 환경보호, 에너지 절약, 안전요건을 충족시키기 못하는 중고 기계도 수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베트남이 이처럼 중고기계 수입 규제를 지속하는 이유는 구식 장비가 자국으로 대량 수입(덤핑)될 수 있다는 우려와 첨단기술산업을 키우고자 하는 베트남 정부의 의지 때문입니다.

 

 

특히 이번 법령 5조 5항에서 ‘반드시 OECD 회원국 3곳 이상에서 현재 사용 중인 기술일 것’이라고 명문화한 것은 구식 기계 및 낙후된 기술은 받지 않겠다는 의지를 내포했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전의 사례를 보았을 때 베트남 세관 등 실무 부서에 적용되기까지 꽤 긴 시간이 소요될 것이며, 반드시 추후 하위 법령 제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2. 중고 기계 수입을 위한 요건

  • 생산라인(technological lines)과 기계류(Machinery, Equipment) 수입 요건을 별도로 구분한 점
  • 환경보호·에너지 절약·안전과 관련한 한국 표준을 추가로 인정한 점
  • 중고 생산라인의 경우 잔존가치(생산능력, 효율성) 85% 이상을 충족시켜야 한다는 점
  • 수입될 생산라인 기술이 OECD 회원국 중 최소 3개 국가 이상에서 현재 사용되고 있는 기술이어야 한다는 점

 

 자료: 중고기계 수입에 관한 총리령(Decision No. 18/2019/QD-TTg)

 

발효 시점을 전후로 베트남 중고 기계 수출 및 수입을 계획하는 한국 기업들은 통관 전문가 및 전문 대행업체의 자문을 반드시 구한 후 진행하는 것이 안전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