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관 운전면허 갱신 재발급 서비스
- 대사관을 직접 방문하여 신청(본인 이외 대리인 신청은 가능하나 우편접수 불가)
- 대상 면허 종류: 1종 운전면허증 분실 재교부 신청자, 2종 보통면허 (갱신 기간 중이나 분실 재교부 신청일 경우)
- 제외 대상: 행정처분 대상자(면허정지, 취소 대상자), 정기적성검사가 필요한 1종, 제1종, 제2종 통합 운전면허(7년 무사고로 1종 면허증취득자) 소지자
- 구비서류
-신청서 1부
-운전면허증 사본(분실 재발급일 경우 여권 사본)
-수수료 12불
-사진: 3.5cmx4.5cm 탈모, 상반신, 무배경, 6개월 이내 촬영한 칼라 사진 1매
-대리인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사본 및 위임장
- 처리 기간: 5~6주
- 주의사항
-도로교통공단에서 면허증 갱신, 재발급 심사 시 결격사유(벌점/과태료 등에 의한 것이나 공관이나 민원인 개인이 확인할 수 없음)로 인해
면허증이 교부되지 않을 수 있으며, 이런 경우 국내 우편료 및 공관 수익금(총 7$)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기존에 가지고 계시던 운전면허증은 새 운전면허증이 발급되면 대사관을 통해 도로교통공단으로 반납하셔야 합니다.
출처: 주 베트남 대한민국대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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