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에서 출생신고 절차 및 구비서류 안내 (한국인 가정)
- 신고절차
ㅇ 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출생신고를 재외공관 또는 본적지에 해야 함
※ 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출생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ㅇ 출생자의 이름은 5자 이내의 한글 또는 인명용 한자
- 구비서류(첨부파일 참조 또는 영사과 비치)
ㅇ 전자적 송부 신청서
ㅇ 출생신고서
※ 출생신고서 작성 시 베트남 병원명&주소, 현재 거주지(베트남)의 한국식 기재명이 필요합니다.
예) BENH VIEN QUOC TE VINMEC, 458 MINH KHAI, QUAN HAI BA TRUNG, THANH PHO HANOI, VIETNAM
-> 베트남, 하노이시, 하이 바쯩 구, 밍카이 길 458 번지 빈맥 국제병원
ㅇ 병원 발행 출생증명서 1부 - 한글 번역 공증 필
ㅇ 부모의 여권 각 1부
※ 출생신고서 양식 및 작성요령은 첨부파일 참조
ㅇ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1부
- 소요 시일 및 수수료 안내
ㅇ 소요 시일은 약 2주
ㅇ 수수료 없음
※ 단, 가족관계등록 증명서상 혼인신고일 이전에 아이가 출생하였을 경우는 출생신고가 아닌 인지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인지 신고 방법은 인지 신고 절차 및 서류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가족관계등록 증명서상 혼인신고일로부터 200일 미만 내에 아이가 출생하였을 경우는 '모'의 혼인관계 증명서를 첨부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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