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송커플’ 1년 8개월 만에 이혼 절차

 

톱스타 부부 송중기(34)와 송혜교(37)가 결혼 1년 8개월여 만에 이혼절차를 밟는다. 
  
송중기는 지난 26일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광장을 통해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조정신청서를 접수했다. 이혼 조정은 정식 재판을 거치지 않고 부부가 협의에 따라 이혼을 결정하는 절차다. 
  
송중기는 27일 소속사 블러썸엔터테인먼트를 통해 이혼 관련 입장을 밝혔다. 

 

  

 

송중기는 법률대리인을 통해 "두 사람 모두 잘잘못을 따져가며 서로를 비난하기보다는 원만하게 이혼절차를 마무리하기를 희망하고 있다. 사생활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이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송중기·송혜교의 공식 입장을 전달했다.

 

안녕하세요. 송중기입니다.

저를 사랑해주시고 아껴주시는 많은 분들께 좋지 않은 소식을 전해드리게 되어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전합니다.

저는 송혜교 씨와의 이혼을 위한 조정절차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잘잘못을 따져가며 서로를 비난하기보다는 원만하게 이혼절차를 마무리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사생활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고, 앞으로 저는 지금의 상처에서 벗어나 연기자로서 작품 활동에 최선을 다하여 좋은 작품으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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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송혜교 소속사 UAA코리아입니다.

먼저 좋지 않은 소식으로 인사드리게 돼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현재 당사 배우 송혜교 씨는 남편과 신중한 고민 끝에 이혼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사유는 성격 차이로, 양측이 둘의 다름을 극복하지 못해 부득이하게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됐습니다.
그 외의 구체적 내용은 양측 배우의 사생활이기에 확인해드릴 수 없는 점 정중히 양해를 구합니다.

또, 서로를 위해 자극적인 보도와 추측성 댓글 등을 자제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향후 더 좋은 모습으로 인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송커플로 알려진 송중기와 송혜교 부부는 2016년 드라마 ‘태양의 후예’를 통해 극중 커플로 만나 현실의 연인으로 발전해 이듬해 10월 31일 결혼했으나 결혼 20개월 만에 파경 소식을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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