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수습 기간 관련 노동법 알아보기

 

베트남의 수습 기간 관련 법을 종합해보겠습니다!

 

 

I. 수습 기간 계약서 작성

베트남 노동법에 의거하여 사용자와 근로자는 수습 기간에 대해 합의한 뒤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의 내용은 일반 근로계약과 대부분 동일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23조 1항 제 1, 2, 3, 4, 5, 6, 7호에 규정된 내용이여야 하며 아래와 같습니다.(e, i, k 호 제외)

  1. 사용자 또는 법적 대표자의 이름 및 주소
  2. 근로자의 성명, 생일, 성별, 거주 주소, 주민등록번호 또는 합법적 서류
  3. 업무 내용 및 근무지
  4. 근로계약의 기간
  5. 임금, 임금 지급 방식 및 지급 시기, 수당 및 기타 추가 지급 항목
  6. 근로 시간 및 휴식시간
  7. 근로자를 위한 노동보호 장비

 

II. 수습 기간

수습 기간은 업무의 복잡성을 고려하여 결정하겠지만, 하나의 업무 단 1회에 한합니다. 그리고 해당 기간은 아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60일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 전문대학 이상의 전문지식 또는 기술을 요하는 업무
  • 30일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 중급 수준의 전문 지식 또는 기술을 요하는 업무(기술 근로자, 전문 인력)
  • 6일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 위와 다른 기타 다른 업무에 대한 수습 기간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회사 내규 등에 따라 조금은 차이가 있을 수 있겠으며 해당 내용은 계약 내용에 따른 것이라 양측 합의하여 기간이 조정되어 계약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알아두셔야 할 것은 현지 노동법상 기본적으로 60일, 즉 2개월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는 것이 규정입니다.

 

III. 수습 기간의 임금

수습 기간 동안 근로자의 임금은 보통 양측 합의에 따라 다르지만, 적어도 해당 업무에 대한 임금의 85% 이상이어야 합니다.

 

IV. 수습 기간의 종료

업무가 요구 사항을 달성하는 경우엔 양측은 협의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수습 기간 동안 근로자의 업무가 요구 사항을 달성하지 못한 경우, 사용자는 사전통지 및 보상 없이 수습 계약을 취소할 권리가 있습니다.

수습 기간 종료 후, 12개월 이상의 정식적 채용계약을 맺는 경우 여전히 상용비자 또는 관광비자 등으로 취업하는 상황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이는 수습 기간 종료 후 근로자 또한 면밀하게 살펴보시고 진행해야 합니다.

 

베트남에서 근무하는 모든 외국인 근로자는 반드시

(1) 노동 허가(워크퍼밋)을 받은 뒤,

(2) 취업비자(LD사증)을 발급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