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어린 자녀가 있는 여성 근로자를 위한 노동법 알아보기!

 

 

1. 임산부 근로자 및 어린 자녀가 있는 여성 직장인을 위한 노동법

노동법에 임신 7개월 이상 또는 12개월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여성 근로자들에 야간 근로, 초과 근로, 원격지 출장 근무를 제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또한, 과중한 업무를 맡고 있는 여성에 대해서는 임신 7개월부터 가벼운 업무로 배치전환 또는 1일 근로시간 1시간 단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사업의 폐업을 제외하고 12개월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여성 직장인에게 징계 및 강제 해고를 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여성 직장인이 계속적인 근무가 태아에게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의사의 소견서가 있으면 배상금을 지불하지 않고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습니다.

12개월 미만의 아이를 키우는 워킹맘은 임금 전액을 받으면서 매일 60분간의 육아 시간을 갖게 해줘야 합니다. 또한, 다수의 여성근로자를 고용한 기업에서는 신생아 등을 위한 보육원 및 유치원을 설치하거나 유치원 경비를 지원해야 합니다.

 

2. 임산부 근로자를 위한 복지, 휴가 정책

여성근로자는 출산 전후 기간 동안 휴가를 가질 수 있습니다. 휴가 기간은 정부가 업무 난이도, 유해성, 타지역 근무자 등을 고려하여 4개월~6개월 범위 내에서 정하며, 만약 쌍둥이 자녀를 출산하는 경우 추가 자녀당 1개월씩 추가로 휴가를 부여합니다. 

출산휴가가 종료되어도 고용자와 협의하여 1개월의 무급휴가를 추가적으로 얻을 수 있습니다. (정상 근로자-4개월, 과중, 유해 및 3교대 근무자-5개월, 여성 장애인 근로자-6개월) 출산 전 휴가를 사용하게 되면 2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3. 출산휴가 기간 동안 출산휴가 임금 관련 법

출산휴가 중에는 사회보험법 규정에 따른 출산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출산 휴가 기간이 4개월이라면 휴가 직전 자신이 받았던 임금의 100%를 4개월 동안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전적으로 여성근로자에게 유리하게 적용되므로 사업주는 반드시 여성근로자와 협의를 해야 합니다.

 

4. 보육ㆍ육아비 지원

베트남 노동법은 사용자가 구체적인 여건에 근거하여 보육 시설ㆍ유아원에 맡겨지는 나이에 해당하는 아이를 가진 여성 근로자를 위하여 보육 시설, 유아원을 설치하거나 보육 시설, 유아원의 보육비 일부를 보조ㆍ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보육ㆍ육아비 지원 수준 및 기간은 사용자가 여성 근로자의 대표와 합의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 규정이 사용자가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강행규정인지가 쟁점이 됩니다. 하지만 이 조항들은 위반에 대한 행정처벌 규정이 없어 강행규정이 아닌 선언적 규정이라 보는 것이 타당할 것 같습니다.

 

출처: Asean - Korea Center, 주호치민총영사관 최태호 고용노동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