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의 질병수당제도 알아보기 



 

질병, 노동재해를 당해 휴가 중인 근로자는 질병 수당을 지급받게 됩니다. 장기 치료를 요하는 병을 당한 근로자는 1년 최대 180일간 질병 수당을 수령합니다. 

 

질병을 가진 7세 미만 자녀가 있는 근로자는 자녀의 개호 휴가를 얻게 되고 사회보험 수당을 지급받습니다. 임신중절, 정관수술 근로자는 휴가를 얻게 되고 사회보험 수당을 지급받습니다. 

 

근로자가 다음과 같은 경우의 재해를 당하면 노동 재해 수당을 수령받게 됩니다.

 

- 사용자의 요구에 의한 시간외 근무를 포함한 근로시간 중 근무지에서 재해를 당한 경우

- 사용자의 요구에 따라 근무지 밖에서 작업 중 재해를 당한 경우

- 주거지에서 근무지로 출, 퇴근하던 중 재해를 입은 경우

- 사용자는 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초기 조치 또는 응급조치 때부터 상처가 안정을 회복할 정도로 치료될 때까지 각종 의료 경비와 임금을 지급합니다.

- 노동 재해를 당한 자는 근로 능력 상실 정도에 따라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