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여행 시 담배, 술, 음식물 반입에 대해 알아볼까요?

 

 

해외여행을 준비할 때 가장 먼저 반드시 알아야 할 것들 중 하나는 바로, 본인이 방문하고자 하는 국가에 반입이 허용되지 않는 물품을 아는 것입니다. 

베트남은 이웃 국가인 태국과 비슷한 수준으로 입국 시 반입 품목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많은 여행객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품목인 담배, 술, 음식물 반입에 대한 면세 규정 및 제한 규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베트남 입국 시 유의해야 할 반입 제한(금지) 품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담배



우선 담배의 경우, 베트남 입국 시 면세 한도는 200개비로 한 보루의 면세 한도가 있지만 특이한 점은 면세 한도와 총 반입 한도가 다르다는 점이다. 베트남 입국 시 인천공항 면세점에서 구매한 담배는 최대 200개비, 한 보루까지 가능하지만 총 반입 한도는 400개비로 두 보루다. 그 외에 엽궐련(시가) 100개비, 기타 담배는 500g 까지다.

 



술도 담배와 마찬가지로 반입 제한 규정이 다양한데, 기본적으로 반입하는 도수에 따라 반입 가능 한도가 달라진다. 22도를 기준으로 한도가 정해지는데, 22도 이상이면 1.5L 이하면 2L다. 이외에 맥주 칵테일 알콜 음료는 인당 3L로 술 반입은 엄격하지 않은 편이다. 한국에서 팩소주로 가져가면 5 개 이상 반입이 가능하다. 

 

  1. 음식물


베트남은 음식물 반입에 관대한 나라다. 따로 음식 반입에 대한 제한은 없으며 항공사 수화물 규정에만 위배되지 않으면 음식물 반입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