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치민시, 채권추심 사업 금지 제안

 

 

호치민시 당국은 공공질서의 혼란과 범죄를 야기할 수 있는 채권추심을 금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호치민시 인민위원회가 재무부에 제출한 최근 보고서에는 채무는 민사, 계약 관계이므로 분쟁 발생 시 협상이나 판결기관 또는 집행관 등이 하는 법적인 조치를 통해 해결되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또 보고서는 범죄자들이 대출을 통해 부정한 이익을 창출하고자 하며, 채무자가 제때 변제하지 않으면 채무자와 그 가족을 위협하거나 경제적 손실을 입히기도 한다고 설명한다.

또한 대부업 이용 수요는 도박이나 마약 같은 불법행위를 위한 경우가 많다고 보고 있다.

호치민시에는 67개의 채권추심회사가 있다. 채권추심업 종사 인력에 대한 자격 요건과 행위 규제가 엄격하지만, 실제로는 잘 지켜지지 않는다. 한편 일부 전문가들은 채권자 보호를 위해 채권추심을 금지할 필요는 없고 다만 이를 다루기 위한 법적인 틀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공안부의 대략적인 통계에 따르면 최근 4년간 베트남에서 발생한 대출 관련 범죄는 7,600건 이상이며, 상해, 강도, 사기뿐만 아니라 살인 사건도 있다고 한다.

 

출처: VnExpre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