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 산부인과 '황당' 불법 낙태 수술
23일 오전 국내 주요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에 등장한 ‘강서구 산부인과’가 화제다. 서울 강서 경찰서는 임신사실을 확인하려고 병원을 찾은 산모를 다른 환자로 착각해 동의없이 낙태 수술을 한 서울의 한 산부인과 의료진을 수사하고 있다고 한다.
(사진 = 연합뉴스)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달 7일 오후 남편과 함께 임신 사실을 확인하고자 병원을 찾은 임산부에게 환자 동의 없이 낙태수술을 시행했다. 낙태 수술 피해를 당한 산모 A씨는 베트남인으로 임신 6주 진단을 받고, 처방받은 영양제 주사를 맞으며 병원을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간호사는 본인 확인없이 임신부에게 마취제를 주사했고, 의사는 환자 신원을 확인하지 않은 채 낙태수술을 집도했다.
한편 경찰은 임신부 동의 없이 낙태를 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한 ‘부동의 낙태’ 혐의 적용을 검토했었다. 그러나 법리상 범죄 성립이 어려워 일단 업무상 과실치상죄를 적용해 수사하기로 했다.
강서구 산부인과의 황당한 낙태 수술 소식에 누리꾼들은 “해당 병원이 어딘지 알려달라”, “불안해서 산부인과 가겠어?”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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