꼬깃꼬깃한 달러를 들고 상담을 받으러 오신 분이 계셨다. 베트남에서 사업을 하는 15년 지기 친구가 일시적으로 금전적인 어려움을 겪으면서 높은 이자로 돈을 빌려달라고 부탁을 해 전 재산을 빌려주었다고 한다. 처음에는 꼬박꼬박 이자를 지급하던 친구가 언제부터인가 연락이 안 되기 시작했다. 알아보니 친구는 회사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고, 다른 사람에게 또 돈을 빌려 다른 곳에서 사업을 하고 있었다. 친구는 네가 ‘투자’한 돈은 모두 날렸다면서 돌려줄 돈이 없다고 한다. 전 재산을 잃고, 돈을 받기 위해 한국에서 대리운전을 하며 돈을 모아 베트남에서 와서 친구를 찾고, 돈이 떨어지면 한국으로 돌아갔다가 또 베트남으로 오는 생활을 반복하고 있었다. 만나주지도 않아 친구의 공장 한구석에서 새우잠을 자면서 며칠씩 친구를 기다린 것도 부지기수였다. 친한 사이라서 그 흔한 차용증도 없었고 증거자료도 전혀 없는, 법적으로는 참 어려운 상황이었다. 돈도 잃고 친구도 잃고 어깨가 축 늘어진 그분을 통해 친한 사이일수록 계약서를 꼭 작성하라는 말이 틀린 말이 아님을 확인할 수 있었다.

베트남 투자ㆍ창업자가 꼭 알아야 할 베트남 법

* 제목을 ‘계약서’라고 해도 내용이 계약이 아니라면 계약으로 인정받지 못할 것이며 ‘이것은 계약서가 아님’이라고 해도 내용이 충분히 계약 내용이라면 법적 구속력이 있는 계약으로 볼 수 있다.

* 부동산 계약 등 반드시 서면 계약을 해야 하는 일부 거래를 제외하면 일반적으로 구두 계약도 서면 계약과 동일한 법적 효력이 있다. 단, 구두 계약의 경우, 당사자들의 의도를 제삼자에게 증명하는 것이 서면 계약보다 훨씬 어렵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 인터넷에서 떠도는 계약서 양식을 사용할 때에는 매우 유의해야 한다. 예를 들어 물건 구매자는 물건에 하자가 없는지, 물건에 대한 보증 조건 등에 관심이 있지만, 판매자의 경우는 물품 대금을 제때 받는 데 관심이 있을 것이다. 이때 구매자가 인터넷에 떠도는 매매계약서 양식을 사용해 계약을 체결했는데 그 계약서가 구매자를 법적으로 보호하는 내용이 빠진, 판매자의 관점에서 작성된 것이었다면 그 계약서가 구매자를 법적으로 보호해주기는 어려울 것이다.

* 불가항력(Force Majeure)의 경우, 일반적으로 계약을 지키지 못한 당사자의 책임을 면제해주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해주므로 당사자의 이해관계에 따라 계약 시 무엇이 불가항력에 해당하는지 구체적으로 열거하거나 제외해야 한다. 특히 베트남에서는 정부 업무처리의 지연, 원료 부족, 파업 등의 사유가 불가항력에 포함되었는지 여부를 유의해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김유호 Yuho (Richard) Kim
대표 | 베트남 법무부 등록 미국변호사
CEO | Vietnam Registered U.S. Attorney at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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