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7월부터 베트남에서 취업 목적 등으로 비자를 변경할 때

베트남에서 다른 나라로 출국했다가 돌아와야 하는 번거로움이 없어진다.


27일 일간 베트남뉴스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베트남 국회는 지난 25일 외국인 출입국 및 거주 등에 관한 법을 개정했다.

개정법에 따라 베트남 정부는 내년 7월 1일부터 전자비자(e-비자) 등으로 베트남에 입국한 외국인이 노동허가서나 노동허가 면제 대상이라는 확인서를 발급받으면 출입국 과정을 거치지 않더라도 취업비자 등으로 변경해준다.

베트남에 투자한 기업 등의 대표나 투자자, 그 가족도 같은 혜택을 보게 된다.

현재는 초청비자 등으로 베트남에 입국한 외국인이 취업비자 등으로 변경하려면 다른 나라로 한번 출국했다가 재입국해야 해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든다. 일부는 비용을 절감하려고 캄보디아 등 베트남과 인접한 동남아시아 국가로 출국했다가 곧바로 재입국하는 경우도 있다.

보 쫑 비엣 베트남 국회 국방안보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법 개정으로 외국인들이 출입국 절차에 시간과 돈을 낭비하지 않고 베트남에서의 시장 및 투자 기회 조사와 구직 활동을 더 편하게 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베트남은 또 내년 7월부터 해안 경제구역에 한해 외국인의 30일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허용대상 구역 선정 작업에 들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