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최대 명절인 설연휴(뗏, Tet)를 앞두고 하노이에서 25t에 이르는 한국산 훈제 칠면조 밀수제품이 적발됐다.
31일(현지시간) 베트남 현지매체등에 따르면 뗏(Tet)을 앞두고 하노이 시 식품안전 위생부서가 환경 경찰국과 공동으로 검사에 나선 결과 하노이의 메 린(Me Linh)지역의 꽝 민(Quang Minh)산업단지(Industrial Park)창고에서 약 25t의 한국 훈제칠면조 제품을 적발했다고 보도했다.
원산지를 증명하는 바우처가 없으며, 절반에 이르는 약 12t은 2019년 9월 9일자로 유효기간이 만료됐다.
베트남에서는 훈제 칠면조 제품 1개당 약 20만 동에 인기리에 판매되고 있다.
하노이 시장관리부의 17번 시장관리팀 응우웬 응옥 하(Nguyen Ngoc Ha) 팀장은 현지매체와 인터뷰에서 "검사를 수행했을 때 창고 소유자는 과일 창고에 유통기한이 만료된 다량의 칠면조 제품을 선반아래로 숨겼다. 그러나 수량이 너무 많다보니 유통기한이 만료된 모든 제품을 숨길 수 없었다"고 답했다.
알려지지 않은 상품 소유자에 따르면, 창고에 있는 모든 제품은 적법한 출처를 증명하는 수입 서류가 없으며 베트남의 기관이 인증한 서류도 없었다. 즉 밀수된 제품으로 위생 및 안전에 큰 문제가 있는데 제품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면 포장지에 기간을 연장하는 방법으로 유통을 시켜온 것으로 알려졌다.
하노이 시장관리부의 17번 시장관리팀 응우웬 응옥 하(Nguyen Ngoc Ha) 팀장은 현지매체와 인터뷰에서 "검사를 수행했을 때 창고 소유자는 과일 창고에 유통기한이 만료된 다량의 칠면조 제품을 선반아래로 숨겼다. 그러나 수량이 너무 많다보니 유통기한이 만료된 모든 제품을 숨길 수 없었다"고 답했다.
알려지지 않은 상품 소유자에 따르면, 창고에 있는 모든 제품은 적법한 출처를 증명하는 수입 서류가 없으며 베트남의 기관이 인증한 서류도 없었다. 즉 밀수된 제품으로 위생 및 안전에 큰 문제가 있는데 제품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면 포장지에 기간을 연장하는 방법으로 유통을 시켜온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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