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에서 법률 실무를 하다 보면 정부 기관에 서류를 제출할 때나 계약서를 체결할 때, 사소한 것으로 보이는 간인과 법인 인감 날인에 대한 질의가 의외로 많다. 또, 베트남에 법인을 설립하고 세금 관련 서류에 실제 서명을 하지 않고 서명 도장을 찍었다가 세무감사에서 지적을 받고 밤새워 서명한 경우도 있고, 회사의 대표자가 아닌 실무 담당자가 서명한 문서의 효력에 대해 소송에서 하나의 사안으로 다투기도 한다.
베트남에서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 계획투자부(DPI)에 서류를 제출한 홍 과장도 투자자인 한국 회사의 법인 인감도장만 찍고 서류를 제출했다가 대표의 서명이 없다고 반려되었다. 다시 대표의 서명을 받고 법인 인감도 찍어 제출했는데 이번에는 인감 부분이 대표자 서명과 떨어져 있다는 이유로 또다시 서류를 보완하라는 통보를 받았다. 다시 서류를 보완해 제출하니 이번에는 서류 내용의 오타 때문에 또 서류를 보완해야 했다. 법인 설립은 그만큼 지연되었고, 홍 과장은 다시 회사 대표에게 서명을 받으며 질책을 당했다.
한국은 서명 없이 법인인감만 날인하고, 미국은 법인인감 도장 없이 서명만 하는데, 이와 다른 베트남에서 업무 처리 시 서류에 다시 서명 날인을 하고 해외에서 베트남으로 재송부해야 경우가 종종 발생하니 베트남식 날인과 간인에 대해 미리 알아두면 좋다.
베트남 투자ㆍ창업자가 꼭 알아야 할 베트남 법
• 계약 체결 당사자가 회사인 경우는 그 회사에 대한 대표권을 가진 자의 행위를 통해 계약행위를 하는 것이다. 특히 베트남에서는 대표권을 가진 자의 서명만을 기재하는 것은 회사와의 거래가 아닌 서명을 한 개인과의 계약으로 간주될 위험이 있고, 법인 인감만 찍는 경우도 계약의 효력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 회사가 당사자인 계약서에는 대표자의 서명과 함께 법인인감도 찍는데, 인감은 서명 왼쪽 기준 ⅓을 걸치게 찍는다.
• 이니셜의 목적은 (i) 여러 장의 문서를 하나의 계약서로 특정하거나 (ii) 내부 규정상 2단계의 서명자 확인이 필요해서(예: 계약 서명자와 함께 변호사 확인의 표시)인데, 관행이다.
김유호 Yuho (Richard) Kim
대표 | 베트남 법무부 등록 미국변호사
CEO | Vietnam Registered U.S. Attorney at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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