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계획투자국(MPI)에 따르면, 2019년 12월 기준, 베트남은 지난해보다 7.2% 증가한 미화 380억 달러(약 44조4천억 원)의 외국인 직접 투자가 이루어졌다고 한다. 이는 지난 10년간 최대 투자액으로 125개 투자국 중 한국이 총 투자액 미화 79억2천만 달러(약 9조2천억 원)로, 전체 외국 투자 자본의 20.8%를 차지하며 여전히 1위를 차지하고 있다. 투자 분야는 역시 베트남의 젊은 노동력 덕분에 제조 부분이 64.6%의 높은 비율로 1위이고, 그 뒤로 부동산(10.2%) 분야가 차지하고 있다. 1억 가까운 인구를 가진 베트남을, 풍부한 노동력의 관점에서뿐만 아니라, 생활 수준이 향상되면서 매력적인 소비시장으로 보는 투자자도 많아졌다. 이에 따라 최근에는 제조업뿐만 아니라 도소매, 물류, 전자상거래 분야도 베트남에 많이 진출하고 있다. 지리적으로 투자 중심이 호찌민에서 다낭, 하노이와 인근 북부로 이전하는 추세인 것도 참고할 부분이다. 이에 한국 투자자와 교민분들이 알아두면 좋을 베트남 신규 법규와 개정 동향에 대해 정리하였다.
- 1. 지역별 최저임금
- 지역별 최저 임금 인상에 대한 시행령(decree 90/2019/ND-CP)에 따라 2020년 1월 1일부터 전년도 대비 평균 5.5% 정도 인상되었다. 직업 훈련을 완료한 근로자와 같이 숙련된 근로자에게는 지역별 최저 임금보다 7%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2. 노동법
개정 노동법(law 45/2019/QH14)이 2021년 1월 1일부터 발효된다. 베트남의 고질적 문제 중 하나가 신법이나 개정법은 발효되었는데 하부 규정이 없어 상당 기간 혼란을 겪는 것이다. 이번에는 꼭 발효일 전까지 개정 노동법 시행에 필요한 하부 규정이 모두 제정되기를 바란다. 현 노동법(law 10/2012/QH13)과 비교해 주요 변경사항은 다음과 같다.
- 수습 기간: 관리자(manager)에 대한 수습 기간은 180일까지 가능(현 노동법상 업무 지식 필요에 따라 최대 60일). 한 달 미만의 근로자는 수습 기간이 없음.
- 근로계약서: 전자 근로계약서도 근로계약서로 인정. 12개월 미만의 계절적 작업에 대한 근로계약 형태를 삭제하고, 유한 계약(최대 3년)과 무한 계약의 두 가지 형태만 가능. 부속 계약을 통한 유한 계약의 연장 삭제. 그러나 고령 근로자와 외국인 근로자와는 여러 번의 유한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현 노동법상 최대 2회).
- 초과근무 시간: 1개월 최대 40시간으로 증가(현 노동법상 30시간). 1년 300시간(현 노동법상 일반적인 경우 200시간, 정부가 규정하는 특별한 경우 300시간).
- 공휴일: 9월 2일 베트남 독립기념일 전후로 1일 추가.
- 급여지급: 15일 이상 급여 지급이 지연될 경우에는 지연 이자를 지급해야 함(현 노동법상 급여 지급 지연은 최대 1개월. 지연 이자 지급해야 함).
- 근로계약 해지: 근로자가 거짓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와 5일 이상 연속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결근 시 고용주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 해지 가능
- 정년(停年): 2021년부터 점진적으로 상향하여 남성은 2028년에 62세, 여성은 2035년에 60세로 연장함 (현 노동법상 남 60세, 여 55세).
그 밖에도 ‘여성 근로자에 대한 특별 규정’에 ‘양성평등’을 추가하였고, 임신과 육아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업무에 남성과 여성 구분을 없애는 등 남녀 차별 완화를 위해 고심한 모습이 엿보인다.
[일부 내용은 한국의 법률신문에 게재되었습니다]
김유호 Yuho (Richard) Kim
대표 | 베트남 법무부 등록 미국변호사
CEO | Vietnam Registered U.S. Attorney at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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